2026-10-16 —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변경과 특정 출생연도 제외 규정을 반영해야 한다. ("8세 이상" → "2026년 귀속: 9세 이상. 다만, 2017년 출생자는 제외") (근거)
앞으로 바뀔 수 있는 것
아직 시행 전이거나 국회 심의 중이라 계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의 확정된 연차 인상: 근로자·사용자 각각 2027년 5%, 2028년 5.25%, 2029년 5.5%, 2030년 5.75%, 2031년 6%, 2032년 6.25%, 2033년부터 6.5%. 합계는 차례로 10%, 10.5%, 11%, 11.5%, 12%, 12.5%, 13%.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 및 법률 제20903호 부칙 제4조에 확정된 향후 적용 일정이다. — 2027-01-01부터 매년 1월 1일 단계 적용, 2033-01-01부터 합계 13% (보기)
자녀세액공제의 확정된 연도별 연령기준: 2027년 귀속 10세 이상, 2028년 귀속 11세 이상, 2029년 귀속 12세 이상, 2030년 귀속부터 13세 이상. 2017년생은 2027~2029년의 경과규정에서도 제외된다. 소득세법 제59조의2와 법률 제21548호 부칙 제2조에 따른다. — 2027-01-01, 2028-01-01, 2029-01-01, 2030-01-01 각 과세기간부터 적용 (보기)
종합부동산세 개편 정부안(2026년 세제개편): 실거주 1주택 공제 12억→14억, 공정시장가액비율 60%→70%(2028년 일부 80%), 세율표 조정. 2026년 9월 국회 제출, 심사 중. — 정부안대로면 2027년 6월 1일 과세기준일분부터. 2026년 12월 고지분은 현행 기준. (보기)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받는 사람 기준)로 바꾸는 정부안: 일괄공제 5억·기초공제 2억을 없애고 자녀 1인당 5억 등 상속인별 공제로 바꿈. 2025년 5월 국회 제출, 심사 중. — 정부안은 2028년 1월 1일 시행 목표. 지금은 현행 방식으로 계산. (보기)
일괄공제·배우자공제 상향 의원안: 일괄공제 5억→8억·10억, 배우자공제 최소 5억→7억·10억 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심사 중, 통과 전. — 통과되면 시행일부터 적용. 현재 계산에는 넣지 않음.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