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in one shot

세금 하나,
1분 안에 정리합니다

제도 설명에서 그치지 않고, 지금 직접 할 수 있는 신청·신고·확인까지 짚습니다. 모든 대본은 현행 법령을 확인하고 올립니다.

연말정산 · 2026.10.15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의 3%를 넘은 부분부터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공제대상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넘은 부분부터 일반 15%(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를 공제합니다.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는 합계 700만 원 한도지만 본인,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산정특례 대상자(중증·희귀난치성질환·결핵) 등은 한도가 없고, 난임시술비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에도 700만 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6세 이하 한도 폐지는 2024년부터). 실손보험금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빼고 계산합니다. 맞벌이도 실제로 의료비를 낸 사람이 공제받으며, 자녀 의료비는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낸 경우에 공제됩니다.

증여세 · 2026.10.15

증여재산공제, 10년 한도와 혼인·출산 추가공제 조건

증여재산공제는 세법상 거주자가 받는 증여에 적용됩니다. 성년 자녀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를 모두 합쳐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배우자에게 받는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이거나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이면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증여에는 이 추가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빌린 돈을 탕감받은 이익이나 시가보다 싸게 사거나 비싸게 팔아 얻은 이익처럼 법에서 제외한 증여재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제 한도를 따질 때는 과거 10년 증여 내역과 날짜를 확인하고, 신고서와 송금 자료를 남겨 두세요.

해외주식 · 2026.10.15

해외주식 양도세, 연 250만 원 공제와 연말 손익 정리

해외주식을 팔아 생긴 한 해 순이익은 양도세 과세대상 국내주식과 합쳐 250만 원까지 한 번 기본공제되고, 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지방소득세 포함 22%입니다(양도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거주자, 일반 국외주식 기준, 손익은 원화로 계산). 여러 증권사 거래와 과세대상 국내주식의 손익을 합산하며, 비과세 국내 상장주식 손실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양도 시기는 대금 결제일 기준이라 증권사가 안내하는 시장별 연내 결제 마감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국내시장복귀계좌(RIA)·환헤지 투자 관련 양도소득 공제 특례가 있으니 대상 주식·납입 한도·국내 투자 유지 요건을 증권사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5월에 신고합니다.

연말정산 · 2026.10.15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은 연 900만 원까지

연금저축과 IRP에 본인이 낸 일반 납입분은 합쳐서 한 해 900만 원(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ISA 만기자금 전환분은 별도 추가 한도가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초과 13.2%(지방소득세 포함)이고,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기준입니다. 900만 원에 대한 계산상 공제액은 최대 148만 5천 원이며 실제 공제액은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하면 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보통 16.5%(기타소득세)가 과세되며, 55세가 넘었다고 모든 인출이 연금수령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세금 한 컷 · 2026.10.14

카드 공제, 25%를 넘은 뒤엔 결제 수단이 중요합니다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부터 시작됩니다. 넘은 뒤에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로 공제율이 다릅니다.

세금 한 컷 · 2026.10.14

해외주식 배당, 금융소득 2천만 원을 넘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챙기세요

미국 주식 배당은 미국에서 15%를 먼저 떼고 국내에서는 더 떼지 않습니다. 이자·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한 해 2천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다시 계산하는데, 이때 미국에 낸 세금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빼야 같은 소득에 세금을 두 번 내지 않습니다. 공제에는 한도가 있고, 넘은 금액은 10년 안에 이월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