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출산지원금 비과세 요건: 출생 후 2년 안, 2회까지 전액 · 친족은 제외
한 번에 정리
근로자나 배우자가 출산한 뒤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안에 회사에서 받은 출산지원금은 금액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같은 회사에서는 최대 두 번까지만 인정되고, 세 번 이상 받았다면 처음 두 번만 비과세입니다. 회사를 옮기면 새 회사에서 다시 두 번까지 인정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친족, 법인 지배주주 등과 그 친족·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자녀라면 2024년에 받은 지원금도 비과세 대상입니다.
영상 대본
- 아이를 낳은 직장인, 회사에서 받은 출산지원금 이야기입니다.
- 출생일부터 2년 안에 받은 출산지원금은 금액 한도 없이 비과세입니다.
- 다만 한 회사에서 두 번 받은 것까지만 비과세입니다.
- 세 번 이상 나눠 받았다면 처음 두 번만 비과세로 봅니다.
- 회사를 옮기면 새 회사에서 다시 두 번까지 인정됩니다.
- 개인사업자의 친족, 법인 지배주주와 그 친족 등은 제외됩니다.
- 2021년 이후 태어난 자녀라면 2024년에 받은 지원금도 비과세입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비과세로 처리됐는지 확인하세요.
확인한 법 조문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1)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 관련,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 지급 급여 전액 비과세, 2021.1.1 이후 출생 자녀의 2024년 지급분 포함) (시행·적용 2025.1.1 시행(2024.12.31 개정), 2024.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현행 2026.1.1 시행본에서 같은 내용 확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비과세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의 범위: 개인 사용자의 친족, 법인 사용자의 지배주주등과 그 친족·경영지배관계자 제외,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첫 번째·두 번째 지급분만 인정, 지급 횟수는 사용자별로 계산) (시행·적용 2025.2.28 신설. 현행 2026.10.1 시행본(대통령령 제36737호, 2026.9.30 일부개정)에서 같은 내용 직접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