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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 2026.10.16

회사 출산지원금 비과세 요건: 출생 후 2년 안, 2회까지 전액 · 친족은 제외

한 번에 정리

근로자나 배우자가 출산한 뒤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안에 회사에서 받은 출산지원금은 금액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같은 회사에서는 최대 두 번까지만 인정되고, 세 번 이상 받았다면 처음 두 번만 비과세입니다. 회사를 옮기면 새 회사에서 다시 두 번까지 인정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친족, 법인 지배주주 등과 그 친족·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자녀라면 2024년에 받은 지원금도 비과세 대상입니다.

영상 대본

  1. 아이를 낳은 직장인, 회사에서 받은 출산지원금 이야기입니다.
  2. 출생일부터 2년 안에 받은 출산지원금은 금액 한도 없이 비과세입니다.
  3. 다만 한 회사에서 두 번 받은 것까지만 비과세입니다.
  4. 세 번 이상 나눠 받았다면 처음 두 번만 비과세로 봅니다.
  5. 회사를 옮기면 새 회사에서 다시 두 번까지 인정됩니다.
  6. 개인사업자의 친족, 법인 지배주주와 그 친족 등은 제외됩니다.
  7. 2021년 이후 태어난 자녀라면 2024년에 받은 지원금도 비과세입니다.
  8.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비과세로 처리됐는지 확인하세요.

확인한 법 조문

출처

태그

#출산지원금#비과세#근로소득#연말정산#세금한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