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넷에게 2억씩 빌리면 증여세는? 1천만 원 기준·차용증·원천징수(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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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정리
부모와 자녀 사이 돈 거래는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고, 빌린 돈이라는 증거가 없으면 원금 전체가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무이자·저리 대출의 이익은 '빌린 돈 × 적정이자율 연 4.6% − 실제 낸 이자'로 계산하며, 대출받은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2026년 10월 현재 시행규칙 기준). 1년 이익이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지만 1천만 원 이상이면 이익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입니다. 한 번에 빌려 1년간 그대로 둔 경우 무이자 경계는 약 2억 1,739만 원 미만이고, 5억 원이면 세전 이자를 1년에 1,300만 원 넘게 내야 합니다. 1천만 원 기준은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람마다 따로 따집니다. 가족 여러 분이 각각 실제로 빌려준 진짜 대출이고 합칠 다른 대출이 없다면 이자 이익은 과세에서 빠질 수 있지만, 원금이 빚이라는 입증은 따로 필요합니다. 명의만 나누고 실제 돈 주인이 한 분이면 그분께 빌린 금액을 합쳐 계산합니다. 조부모께 빌린 원금이 증여로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제57조, 미성년자·20억 원 초과는 40%, 법정 예외 있음). 1년 안에 같은 분께 여러 번 빌린 이익은 합쳐서 1천만 원 기준을 따지고(제43조 제2항), 그 결과 과세에서 빠진 이익은 10년 합산에도 넣지 않습니다. 과세 대상 이익이라면 10년 안에 같은 분(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께 받은 증여가 1천만 원 이상일 때 함께 합산합니다(제47조 제2항). 이자를 주는 자녀는 사업자가 아니어도 원천징수의무자라서 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를 떼고 보내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다음 해 2월 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27.5%는 원천징수 단계의 세율이고, 부모님의 이자·배당소득이 한 해 2천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합니다. 가족 간 대출에는 12월 31일 같은 공통 기한이 없으니, 약정한 지급일과 대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인 증여세 신고기한을 확인하세요. 이 영상은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하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거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 대본
- 이번 영상은 부모님께 돈을 빌리거나 자녀에게 빌려주려는 분을 위한 내용입니다.
- 집값이나 전세금을 마련할 때 가족에게 도움을 받는 일이 흔합니다.
- 그런데 세무서는 가족 사이 돈을 빌린 돈이 아니라 받은 돈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면 원금 전체에 증여세가 매겨질 수도 있습니다.
- 반대로 법이 정한 이자 기준과 기록을 갖추면 빌린 돈으로 인정받을 길이 있습니다.
- 오늘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법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 기준 이자율, 무이자 한도, 가족 여러 분께 빌릴 때, 차용증과 이자 세금 순서로 보겠습니다.
- 먼저 가족 사이 돈이 왜 문제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 남남이라면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받는 게 보통입니다.
- 하지만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말로만 빌리고 갚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 그래서 국세청은 가족 사이에 큰돈이 옮겨 가면 증여가 아닌지 살펴봅니다.
- 빌린 돈이라는 증거가 없으면 원금 전체가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빌린 돈으로 인정되더라도 이자를 덜 냈다면 그 차이가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원금이 진짜 빚인지, 이자가 충분한지 두 가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 이제 이자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법이 정한 기준을 보겠습니다.
- 돈을 싸게 빌린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가 다룹니다.
- 기준이 되는 적정이자율은 2026년 현재 연 4.6%입니다.
- 빌린 돈에 4.6%를 곱한 금액에서 실제로 낸 이자를 뺀 것이 이익입니다.
- 이 이익이 1년에 1천만 원보다 적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주의할 점은 1천만 원 이상이 되면 이익 전액이 증여라는 점입니다.
- 1천만 원을 넘는 부분만 과세되는 것이 아닙니다.
- 대출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년으로 보고, 1년이 넘으면 해마다 새로 계산합니다.
- 1년 안에 같은 분께 여러 번 나눠 빌렸다면 각각 따로 보지 않고 이익을 합칩니다.
- 그렇다면 이자 없이 빌려도 되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 한 번에 빌려서 1년 동안 그대로 둔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 1천만 원을 4.6%로 나누면 약 2억 1,739만 원이 나옵니다.
- 이보다 적게 빌리면 무이자라도 1년 이익이 1천만 원 미만이 됩니다.
- 예를 들어 3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1년 이익은 1,380만 원입니다.
- 이때는 380만 원이 아니라 1,380만 원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 그전 10년 안에 같은 분께 받은 증여가 1천만 원 이상이면 함께 합산합니다.
- 증여자가 부모님이면 그 배우자도 같은 사람으로 보고 함께 계산합니다.
- 다만 이 기준은 이자에 대한 것이지, 원금을 인정해 주는 기준은 아닙니다.
- 무이자로 빌려도 갚을 계획과 실제로 갚은 기록은 따로 있어야 합니다.
- 이번에는 돈을 빌려주는 가족이 여러 분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 실제로 빌려준 사람이 각각 다르면 1천만 원 기준도 사람마다 따로 봅니다.
- 예를 들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께 2억 원씩 무이자로 빌렸다고 해 보겠습니다.
- 한 분마다 1년 이익은 920만 원이라 각각 1천만 원 미만입니다.
- 각 대출이 진짜 빚이고 합칠 다른 대출이 없다면 이 이자 이익은 과세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다만 원금 8억 원이 실제 빚인지는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 중요한 것은 가족마다 이름만 빌려준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빌려준 사람인지입니다.
- 어머니 몫 2억 원이 사실 아버지 돈이라면 아버지께 4억 원을 빌린 셈입니다.
- 그러면 1년 이익이 1,840만 원이 되어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 이름만 나누는 거래는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거래입니다.
- 계좌 명의뿐 아니라 돈의 출처와 관리, 차용증과 갚는 기록을 분마다 남기세요.
- 조부모께 빌린 원금이 증여로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산출세액의 30%가 더해집니다.
-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넘게 받으면 40%이고, 법에서 정한 예외도 있습니다.
- 2억 원이 훨씬 넘는 큰돈이라면 이자를 실제로 내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5억 원을 빌리면 4.6% 기준 이자는 1년에 2,300만 원입니다.
- 실제로 낸 이자와의 차이가 1천만 원 미만이어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그래서 1년 이자를 1,300만 원보다 많이 내야 합니다.
- 이자율로 따지면 연 2.6%를 넘게 내는 셈입니다.
- 딱 2.6%이면 차이가 정확히 1천만 원이 되어 기준을 넘지 못합니다.
- 여기서 빼 주는 이자는 원천징수 세액을 포함해 실제로 지급한 세전 이자입니다.
- 이자율은 빌린 사람이 실제로 낼 수 있는 수준인지 함께 따져 정하세요.
- 적정이자율은 시행규칙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처음 빌릴 때와 해마다 다시 계산하는 날에 그 기준을 확인하세요.
- 다음은 빌린 돈이라는 증거의 첫 단계, 차용증입니다.
- 차용증에는 빌린 금액과 이자율, 이자를 내는 날을 적습니다.
- 원금을 언제 어떻게 갚을지, 상환기간과 상환방법도 적어 둡니다.
- 작성한 날짜를 쓰고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이 함께 서명합니다.
- 작성한 날짜를 입증하려면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돈은 현금이 아니라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이체해 흔적을 남깁니다.
- 빌린 사람의 소득으로 이자와 원금을 갚을 수 있어야 합니다.
- 차용증만 있고 갚은 기록이 없으면 서류만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이제 빌린 뒤에 갚는 기록을 어떻게 남길지 보겠습니다.
- 차용증에 적은 날짜에 맞춰 이자와 원금을 자녀 계좌에서 부모 계좌로 보냅니다.
- 이체할 때 이자인지 원금인지 메모해 두면 나중에 설명하기 쉽습니다.
- 받은 이자를 부모님이 다시 돌려주면 실제로 낸 이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약속대로 갚지 않으면 원금이 처음부터 증여였다고 보고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집을 사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낸다면 부모님께 빌린 돈을 차입금으로 적으세요.
- 그리고 차용증과 이체내역을 함께 준비해 두세요.
- 다음은 자녀가 부모님께 이자를 줄 때 챙길 세금입니다.
- 부모님이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이자소득입니다.
- 이자를 주는 자녀는 사업자가 아니어도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 국내에 사는 부모님이라면 이자에서 소득세 25%를 먼저 뗍니다.
- 지방소득세 2.5%를 더해 모두 27.5%를 떼고 나머지를 보냅니다.
- 뗀 세금은 원칙적으로 이자를 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냅니다.
- 소득세는 홈택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이자 지급명세서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2월 말까지 제출합니다.
- 다만 27.5%가 부모님의 마지막 세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 부모님의 이자·배당소득이 한 해 2천만 원을 넘으면 5월 신고에서 합쳐 정산합니다.
- 마지막으로 지금 바로 확인할 일을 정리하겠습니다.
- 가족 간 대출에는 12월 31일 같은 공통 정산기한이 없습니다.
- 이미 돈을 빌렸다면 빌린 금액과 이체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 차용증이 없다면 실제로 쓰는 날짜를 적고, 날짜를 앞당겨 쓰지 마세요.
- 이자는 연말이 아니라 약속한 지급일에 원천징수하고 보내세요.
- 증여 이익은 대출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신고할 증여라면 대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 1년이 지나 새로 빌린 것으로 보는 날도 같은 방식으로 따집니다.
-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연말까지 기다리지 말고 기한 후 신고를 확인하세요.
- 이 영상은 일반적인 기준 설명이고, 결과는 거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한 법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무상대출은 대출금액×적정 이자율, 저리대출은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실제 지급 이자를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이면 제외. 제2항: 대출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년으로 보고,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 제3항: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 (시행·적용 현행본 표시 2026.1.2. 시행(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2026-10-16 law.go.kr 조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2항: 제41조의4 등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일부터 소급해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으면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해 계산 (시행·적용 현행(2026.1.2. 시행본, 2026-10-16 law.go.kr 조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합산배제증여재산 제외, 제41조의4는 합산배제 대상에 없음)·제2항: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과세가액에 더함 (시행·적용 현행(2026-10-16 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가액·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시행·적용 현행(law.go.kr 조문 페이지 법률 제21065호 표시, 2026-10-16 조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적정 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2항: 기준금액 1천만 원. 제3항: 대출받은 날 기준 계산, 여러 차례 나누어 빌리면 각각의 대출일 기준 (시행·적용 2026-10-01 시행(대통령령 제36741호), 2026-10-16 law.go.kr 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영 제31조의4제1항 본문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 (시행·적용 현행 2026.3.20. 시행(재정경제부령 제15호), 2026-10-16 law.go.kr 확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은 연간 1,000분의 46(연 4.6%) (시행·적용 현행 2026-07-01 시행본(재정경제부령 제37호), 2026-10-16 law.go.kr 확인)
- 소득세법 제127조(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원천징수 의무),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25), 제128조 제1항(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제164조 제1항(이자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 국세청 원천징수 개요: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가 없는 개인도 원천징수의무자 (시행·적용 현행(2026-10-16 확인))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천만 원(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이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음.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 (시행·적용 현행(2026-10-16 확인))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 그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동시에 특별징수 (시행·적용 현행(2026-10-16 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제1항: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증여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30(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 20억 원 초과면 100분의 40)을 더함. 증여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사망해 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는 제외 (시행·적용 현행(2026-10-16 확인))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적정 이자율·기준금액 1천만 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당좌대출이자율 연 1,000분의 46)
- 국세청 · 원천징수 개요(사인 간 금전거래, 비사업자 개인의 원천징수 의무)
- 국세청 · 원천세 세율(비영업대금의 이익 25%)
- 국세청 · 증여세 항목별 설명(증여재산가산액)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서면-2018-상속증여-2137(가족 여러 명에게 각각 빌린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