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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돈 빌리기 · 2026.10.17

가족 넷에게 2억씩 빌리면 증여세는? 1천만 원 기준·차용증·원천징수(2026)

장 목록

  1. 부모님께 빌린 돈
  2. 왜 문제가 되나
  3. 4.6%와 1천만 원
  4. 무이자 한도
  5. 가족 여러 분께 빌리면
  6. 이자를 내는 경우
  7. 차용증 쓰는 법
  8. 갚는 기록
  9. 이자와 원천징수
  10. 지금 확인할 일

한 번에 정리

부모와 자녀 사이 돈 거래는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고, 빌린 돈이라는 증거가 없으면 원금 전체가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무이자·저리 대출의 이익은 '빌린 돈 × 적정이자율 연 4.6% − 실제 낸 이자'로 계산하며, 대출받은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2026년 10월 현재 시행규칙 기준). 1년 이익이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지만 1천만 원 이상이면 이익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입니다. 한 번에 빌려 1년간 그대로 둔 경우 무이자 경계는 약 2억 1,739만 원 미만이고, 5억 원이면 세전 이자를 1년에 1,300만 원 넘게 내야 합니다. 1천만 원 기준은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람마다 따로 따집니다. 가족 여러 분이 각각 실제로 빌려준 진짜 대출이고 합칠 다른 대출이 없다면 이자 이익은 과세에서 빠질 수 있지만, 원금이 빚이라는 입증은 따로 필요합니다. 명의만 나누고 실제 돈 주인이 한 분이면 그분께 빌린 금액을 합쳐 계산합니다. 조부모께 빌린 원금이 증여로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제57조, 미성년자·20억 원 초과는 40%, 법정 예외 있음). 1년 안에 같은 분께 여러 번 빌린 이익은 합쳐서 1천만 원 기준을 따지고(제43조 제2항), 그 결과 과세에서 빠진 이익은 10년 합산에도 넣지 않습니다. 과세 대상 이익이라면 10년 안에 같은 분(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께 받은 증여가 1천만 원 이상일 때 함께 합산합니다(제47조 제2항). 이자를 주는 자녀는 사업자가 아니어도 원천징수의무자라서 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를 떼고 보내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다음 해 2월 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27.5%는 원천징수 단계의 세율이고, 부모님의 이자·배당소득이 한 해 2천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합니다. 가족 간 대출에는 12월 31일 같은 공통 기한이 없으니, 약정한 지급일과 대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인 증여세 신고기한을 확인하세요. 이 영상은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하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거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 대본

  1. 이번 영상은 부모님께 돈을 빌리거나 자녀에게 빌려주려는 분을 위한 내용입니다.
  2. 집값이나 전세금을 마련할 때 가족에게 도움을 받는 일이 흔합니다.
  3. 그런데 세무서는 가족 사이 돈을 빌린 돈이 아니라 받은 돈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그러면 원금 전체에 증여세가 매겨질 수도 있습니다.
  5. 반대로 법이 정한 이자 기준과 기록을 갖추면 빌린 돈으로 인정받을 길이 있습니다.
  6. 오늘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법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7. 기준 이자율, 무이자 한도, 가족 여러 분께 빌릴 때, 차용증과 이자 세금 순서로 보겠습니다.
  8. 먼저 가족 사이 돈이 왜 문제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9. 남남이라면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받는 게 보통입니다.
  10. 하지만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말로만 빌리고 갚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11. 그래서 국세청은 가족 사이에 큰돈이 옮겨 가면 증여가 아닌지 살펴봅니다.
  12. 빌린 돈이라는 증거가 없으면 원금 전체가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13. 빌린 돈으로 인정되더라도 이자를 덜 냈다면 그 차이가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14. 그래서 원금이 진짜 빚인지, 이자가 충분한지 두 가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15. 이제 이자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법이 정한 기준을 보겠습니다.
  16. 돈을 싸게 빌린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가 다룹니다.
  17. 기준이 되는 적정이자율은 2026년 현재 연 4.6%입니다.
  18. 빌린 돈에 4.6%를 곱한 금액에서 실제로 낸 이자를 뺀 것이 이익입니다.
  19. 이 이익이 1년에 1천만 원보다 적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0. 주의할 점은 1천만 원 이상이 되면 이익 전액이 증여라는 점입니다.
  21. 1천만 원을 넘는 부분만 과세되는 것이 아닙니다.
  22. 대출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년으로 보고, 1년이 넘으면 해마다 새로 계산합니다.
  23. 1년 안에 같은 분께 여러 번 나눠 빌렸다면 각각 따로 보지 않고 이익을 합칩니다.
  24. 그렇다면 이자 없이 빌려도 되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25. 한 번에 빌려서 1년 동안 그대로 둔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26. 1천만 원을 4.6%로 나누면 약 2억 1,739만 원이 나옵니다.
  27. 이보다 적게 빌리면 무이자라도 1년 이익이 1천만 원 미만이 됩니다.
  28. 예를 들어 3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1년 이익은 1,380만 원입니다.
  29. 이때는 380만 원이 아니라 1,380만 원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30. 그전 10년 안에 같은 분께 받은 증여가 1천만 원 이상이면 함께 합산합니다.
  31. 증여자가 부모님이면 그 배우자도 같은 사람으로 보고 함께 계산합니다.
  32. 다만 이 기준은 이자에 대한 것이지, 원금을 인정해 주는 기준은 아닙니다.
  33. 무이자로 빌려도 갚을 계획과 실제로 갚은 기록은 따로 있어야 합니다.
  34. 이번에는 돈을 빌려주는 가족이 여러 분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35. 실제로 빌려준 사람이 각각 다르면 1천만 원 기준도 사람마다 따로 봅니다.
  36. 예를 들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께 2억 원씩 무이자로 빌렸다고 해 보겠습니다.
  37. 한 분마다 1년 이익은 920만 원이라 각각 1천만 원 미만입니다.
  38. 각 대출이 진짜 빚이고 합칠 다른 대출이 없다면 이 이자 이익은 과세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39. 다만 원금 8억 원이 실제 빚인지는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40. 중요한 것은 가족마다 이름만 빌려준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빌려준 사람인지입니다.
  41. 어머니 몫 2억 원이 사실 아버지 돈이라면 아버지께 4억 원을 빌린 셈입니다.
  42. 그러면 1년 이익이 1,840만 원이 되어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43. 이름만 나누는 거래는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거래입니다.
  44. 계좌 명의뿐 아니라 돈의 출처와 관리, 차용증과 갚는 기록을 분마다 남기세요.
  45. 조부모께 빌린 원금이 증여로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산출세액의 30%가 더해집니다.
  46.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넘게 받으면 40%이고, 법에서 정한 예외도 있습니다.
  47. 2억 원이 훨씬 넘는 큰돈이라면 이자를 실제로 내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8. 5억 원을 빌리면 4.6% 기준 이자는 1년에 2,300만 원입니다.
  49. 실제로 낸 이자와의 차이가 1천만 원 미만이어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50. 그래서 1년 이자를 1,300만 원보다 많이 내야 합니다.
  51. 이자율로 따지면 연 2.6%를 넘게 내는 셈입니다.
  52. 딱 2.6%이면 차이가 정확히 1천만 원이 되어 기준을 넘지 못합니다.
  53. 여기서 빼 주는 이자는 원천징수 세액을 포함해 실제로 지급한 세전 이자입니다.
  54. 이자율은 빌린 사람이 실제로 낼 수 있는 수준인지 함께 따져 정하세요.
  55. 적정이자율은 시행규칙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6. 처음 빌릴 때와 해마다 다시 계산하는 날에 그 기준을 확인하세요.
  57. 다음은 빌린 돈이라는 증거의 첫 단계, 차용증입니다.
  58. 차용증에는 빌린 금액과 이자율, 이자를 내는 날을 적습니다.
  59. 원금을 언제 어떻게 갚을지, 상환기간과 상환방법도 적어 둡니다.
  60. 작성한 날짜를 쓰고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이 함께 서명합니다.
  61. 작성한 날짜를 입증하려면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62. 돈은 현금이 아니라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이체해 흔적을 남깁니다.
  63. 빌린 사람의 소득으로 이자와 원금을 갚을 수 있어야 합니다.
  64. 차용증만 있고 갚은 기록이 없으면 서류만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65. 이제 빌린 뒤에 갚는 기록을 어떻게 남길지 보겠습니다.
  66. 차용증에 적은 날짜에 맞춰 이자와 원금을 자녀 계좌에서 부모 계좌로 보냅니다.
  67. 이체할 때 이자인지 원금인지 메모해 두면 나중에 설명하기 쉽습니다.
  68. 받은 이자를 부모님이 다시 돌려주면 실제로 낸 이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69. 약속대로 갚지 않으면 원금이 처음부터 증여였다고 보고 과세될 수 있습니다.
  70. 집을 사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낸다면 부모님께 빌린 돈을 차입금으로 적으세요.
  71. 그리고 차용증과 이체내역을 함께 준비해 두세요.
  72. 다음은 자녀가 부모님께 이자를 줄 때 챙길 세금입니다.
  73. 부모님이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이자소득입니다.
  74. 이자를 주는 자녀는 사업자가 아니어도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75. 국내에 사는 부모님이라면 이자에서 소득세 25%를 먼저 뗍니다.
  76. 지방소득세 2.5%를 더해 모두 27.5%를 떼고 나머지를 보냅니다.
  77. 뗀 세금은 원칙적으로 이자를 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냅니다.
  78. 소득세는 홈택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79. 이자 지급명세서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2월 말까지 제출합니다.
  80. 다만 27.5%가 부모님의 마지막 세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81. 부모님의 이자·배당소득이 한 해 2천만 원을 넘으면 5월 신고에서 합쳐 정산합니다.
  82. 마지막으로 지금 바로 확인할 일을 정리하겠습니다.
  83. 가족 간 대출에는 12월 31일 같은 공통 정산기한이 없습니다.
  84. 이미 돈을 빌렸다면 빌린 금액과 이체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85. 차용증이 없다면 실제로 쓰는 날짜를 적고, 날짜를 앞당겨 쓰지 마세요.
  86. 이자는 연말이 아니라 약속한 지급일에 원천징수하고 보내세요.
  87. 증여 이익은 대출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88. 신고할 증여라면 대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89. 1년이 지나 새로 빌린 것으로 보는 날도 같은 방식으로 따집니다.
  90.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연말까지 기다리지 말고 기한 후 신고를 확인하세요.
  91. 이 영상은 일반적인 기준 설명이고, 결과는 거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한 법 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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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차용증#무이자대출#가족간금전거래#원천징수#세금한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