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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양도 · 2026.10.17

배우자 증여 6억 원 공제, 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팔면 생기는 이월과세

한 번에 정리

증여받는 사람이 세법상 거주자라면 배우자에게 받은 증여는 과거 10년간 공제받은 금액을 합해 6억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됩니다. 비거주자는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토지나 건물을 10년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때 양도세는 증여한 배우자가 처음 산 값을 취득가액으로 잡아 계산하고, 낸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빼 줍니다. 10년 기간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고, 2022년까지 받은 증여는 5년입니다. 기간은 등기부에 적힌 소유기간으로 따지고, 증여일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입니다. 팔 때 이혼한 상태여도 적용되며, 이월과세를 적용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처럼 빠지는 예외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가 있습니다.

영상 대본

  1. 배우자에게 집이나 땅을 증여받으신 분들 이야기입니다.
  2. 받는 분이 거주자라면 10년 합산 6억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3. 그런데 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부터 10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가 붙습니다.
  4. 양도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배우자가 처음 산 값으로 봅니다.
  5. 2022년까지 받은 증여는 5년, 2023년 증여분부터는 10년입니다.
  6. 낸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빼 주고, 이혼한 뒤에 팔아도 적용됩니다.
  7.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하세요.
  8. 등기부의 증여 등기 접수일을 확인하고 5년·10년 중 어느 쪽인지 보세요.

확인한 법 조문

출처

태그

#배우자증여#이월과세#양도소득세#증여세#세금한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