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증여 6억 원 공제, 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팔면 생기는 이월과세
한 번에 정리
증여받는 사람이 세법상 거주자라면 배우자에게 받은 증여는 과거 10년간 공제받은 금액을 합해 6억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됩니다. 비거주자는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토지나 건물을 10년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때 양도세는 증여한 배우자가 처음 산 값을 취득가액으로 잡아 계산하고, 낸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빼 줍니다. 10년 기간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고, 2022년까지 받은 증여는 5년입니다. 기간은 등기부에 적힌 소유기간으로 따지고, 증여일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입니다. 팔 때 이혼한 상태여도 적용되며, 이월과세를 적용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처럼 빠지는 예외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가 있습니다.
영상 대본
- 배우자에게 집이나 땅을 증여받으신 분들 이야기입니다.
- 받는 분이 거주자라면 10년 합산 6억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 그런데 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부터 10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가 붙습니다.
- 양도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배우자가 처음 산 값으로 봅니다.
- 2022년까지 받은 증여는 5년, 2023년 증여분부터는 10년입니다.
- 낸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빼 주고, 이혼한 뒤에 팔아도 적용됩니다.
-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하세요.
- 등기부의 증여 등기 접수일을 확인하고 5년·10년 중 어느 쪽인지 보세요.
확인한 법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년 합산 6억 원 공제, 비거주자는 적용 안 됨) (시행·적용 현행(배우자 6억 원 한도는 2008년부터 유지))
-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제2항·제3항(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안에 양도하면 이월과세, 적용 제외 사유,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름) (시행·적용 2026-01-01 시행 현행 조문(법률 제21221호). 10년 기간은 2023-01-0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법률 제19196호 부칙), 그 전 증여분은 5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증여 취득시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시행·적용 현행)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 제69조 제2항(기한 안에 신고하면 징수유예액과 법정 공제·감면액을 뺀 산출세액의 3% 신고세액공제) (시행·적용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