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코인 과세 대비, 지금 매수 기록을 챙기세요
한 번에 정리
2026년 10월 16일 현재 공포된 법령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 개인의 가상자산 소득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며, 양도에는 매매뿐 아니라 코인 간 교환도 포함됩니다.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차감하고 연간 손익을 통산한 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초과분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가 적용됩니다. 2027년 1월 1일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므로, 시가보다 비싸게 샀다면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할 매수 내역을 지금 내려받아 두세요. 2027년 귀속 소득은 2028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신고합니다.
영상 대본
- 국내 거주 개인 코인 투자자라면, 내년 과세에 대비하세요.
- 현행법상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과세됩니다.
- 취득비용 등을 뺀 연간 소득에서 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 초과분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입니다.
- 올해 말 보유 코인은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 중 큰 값을 씁니다.
- 시가보다 비싸게 샀다면 실제 취득가를 입증할 기록이 중요합니다.
- 2027년 소득은 2028년 5월 말까지 세무서에 신고하세요.
- 지금 거래소에서 매수 내역을 내려받아 두세요.
확인한 법 조문
- 소득세법 및 부칙 제14조제3항제8호다목, 제21조제1항제27호; 법률 제17757호 부칙 제1조제2호 및 제5조제1항(법률 제20615호로 개정):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의 기타소득 분리과세 (시행·적용 2024-12-31 공포된 개정으로 과세 시행·적용 시점을 2027-01-01로 연기; 2027-01-01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적용)
- 소득세법 제37조제1항제3호, 제64조의3제2항: 실제 취득가액과 취득·양도·대여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차감하고, 연간 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소득세율 20% 적용 (시행·적용 2027-01-01 시행 예정; 2027-01-01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적용)
- 소득세법 제37조제5항: 2027-01-01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12-31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 (시행·적용 2024-12-31 개정으로 기준일 변경; 2027-01-01 시행 예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제1호·제2호: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 취급분은 각 고시 사업장이 2027-01-01 0시 현재 공시한 가격의 평균; 그 밖의 가상자산은 고시 사업자 외 가상자산사업자(이에 준하는 사업자 포함)의 사업장이 같은 시각 공시한 가격 (시행·적용 2027-01-01 시행 예정; 소득세법 제37조제5항의 2026-12-31 시가 산정에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3항: 가상자산 간 교환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축가상자산의 가액과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계산 (시행·적용 2027-01-01 시행 예정; 코인 간 교환도 과세대상 양도에 포함)
- 지방세법 제93조제18항 및 법률 제19230호 부칙 제1조제4호(법률 제20630호로 개정):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 계산 및 시행 시기 (시행·적용 2027-01-01 시행 예정; 소득세 20%에 개인지방소득세 2%를 합하면 22%)
- 소득세법 제70조제1항·제2항: 가상자산소득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 (시행·적용 가상자산소득 관련 개정규정은 2027-01-01 시행 예정; 2027년 귀속 소득의 신고기간은 2028-05-01~2028-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