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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 2026.10.17

2027년 코인 과세 대비, 지금 매수 기록을 챙기세요

한 번에 정리

2026년 10월 16일 현재 공포된 법령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 개인의 가상자산 소득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며, 양도에는 매매뿐 아니라 코인 간 교환도 포함됩니다.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차감하고 연간 손익을 통산한 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초과분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가 적용됩니다. 2027년 1월 1일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므로, 시가보다 비싸게 샀다면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할 매수 내역을 지금 내려받아 두세요. 2027년 귀속 소득은 2028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신고합니다.

영상 대본

  1. 국내 거주 개인 코인 투자자라면, 내년 과세에 대비하세요.
  2. 현행법상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과세됩니다.
  3. 취득비용 등을 뺀 연간 소득에서 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4. 초과분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입니다.
  5. 올해 말 보유 코인은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 중 큰 값을 씁니다.
  6. 시가보다 비싸게 샀다면 실제 취득가를 입증할 기록이 중요합니다.
  7. 2027년 소득은 2028년 5월 말까지 세무서에 신고하세요.
  8. 지금 거래소에서 매수 내역을 내려받아 두세요.

확인한 법 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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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과세#코인세금#매수기록#세금한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