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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2026.10.16

교육비 세액공제 2026 정리: 자녀 300만 원·대학생 900만 원, 소득 제한 폐지와 예체능 학원비

한 번에 정리

근로자가 자녀·배우자 등 공제 대상 가족을 위해 직접 낸 교육비는 15%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한 교육비는 대상 가족의 나이·소득 제한 없이 공제됩니다. 일반 교육비 대상 가족은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위탁아동입니다. 부모님 등 직계존속의 일반 교육비와 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는 빠집니다. 취학 전 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는 한 명당 연 300만 원, 대학생은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은 한도 없이 전액 들어갑니다. 중고생 교복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초중고 학교가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비는 1인당 연 30만 원까지입니다. 교복비, 체험학습비, 공제 대상 학원 수강료는 모두 그 학생의 연 300만 원 한도 안에서 합산합니다. 학원비는 원래 취학 전 아동 것만 공제됐습니다. 2026년 지출분부터는 2026년 12월 31일 현재 만 9세 미만이거나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의 예능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도 포함됩니다. 예능 분야 교습과정이어야 하고,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월 단위 과정만 해당합니다. 이 금액은 2027년 초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영상 대본

  1. 자녀 교육비를 내는 직장인이라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챙기세요.
  2. 자녀·배우자 등 가족을 위해 직접 낸 교육비의 15%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3. 2026년 지급분부터는 가족의 나이와 소득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4. 취학 전부터 고등학생까지는 한 명당 연 300만 원, 대학생은 900만 원이 한도입니다.
  5. 중고생 교복 50만 원, 체험학습비 30만 원도 300만 원 한도 안에서 셉니다.
  6.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은 한도 없이 전액 대상입니다.
  7.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에 더해, 2026년 지출분부터 초등 2학년 이하 예체능 학원도 들어갑니다.
  8. 주 1회 이상, 월 단위 과정이어야 하니 수강 방식을 확인하세요.

확인한 법 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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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세액공제#연말정산#학원비공제#교복구입비#세금한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