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 2026 정리: 자녀 300만 원·대학생 900만 원, 소득 제한 폐지와 예체능 학원비
한 번에 정리
근로자가 자녀·배우자 등 공제 대상 가족을 위해 직접 낸 교육비는 15%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한 교육비는 대상 가족의 나이·소득 제한 없이 공제됩니다. 일반 교육비 대상 가족은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위탁아동입니다. 부모님 등 직계존속의 일반 교육비와 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는 빠집니다. 취학 전 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는 한 명당 연 300만 원, 대학생은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은 한도 없이 전액 들어갑니다. 중고생 교복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초중고 학교가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비는 1인당 연 30만 원까지입니다. 교복비, 체험학습비, 공제 대상 학원 수강료는 모두 그 학생의 연 300만 원 한도 안에서 합산합니다. 학원비는 원래 취학 전 아동 것만 공제됐습니다. 2026년 지출분부터는 2026년 12월 31일 현재 만 9세 미만이거나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의 예능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도 포함됩니다. 예능 분야 교습과정이어야 하고,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월 단위 과정만 해당합니다. 이 금액은 2027년 초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영상 대본
- 자녀 교육비를 내는 직장인이라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챙기세요.
- 자녀·배우자 등 가족을 위해 직접 낸 교육비의 15%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 2026년 지급분부터는 가족의 나이와 소득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 취학 전부터 고등학생까지는 한 명당 연 300만 원, 대학생은 900만 원이 한도입니다.
- 중고생 교복 50만 원, 체험학습비 30만 원도 300만 원 한도 안에서 셉니다.
-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은 한도 없이 전액 대상입니다.
-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에 더해, 2026년 지출분부터 초등 2학년 이하 예체능 학원도 들어갑니다.
- 주 1회 이상, 월 단위 과정이어야 하니 수강 방식을 확인하세요.
확인한 법 조문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본문·제1호·제2호(교육비 15%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 및 소득 제한 없음, 1명당 한도: 취학 전·초중고 300만 원, 대학생 900만 원, 본인 전액) (시행·적용 2026.1.1. 시행(법률 제21221호, 2025.12.23. 개정), 2026.1.1. 이후 지급하는 교육비부터 적용(부칙 제1조·제5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221호) 제59조의4 제3항 개정('나이'→'나이 및 소득', 제1호 마목 신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의 예능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부칙 제1조(시행일)·제5조(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적용례) (시행·적용 2026.1.1. 이후 지급분부터(2026년 귀속, 2027년 연말정산 반영))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제4호(중고생 교복 1명당 연 50만 원)·제6호(학교 교육과정 현장체험학습비 1명당 연 30만 원), 제8항(예능 분야 교습과정 학원), 제10항(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 월 단위·주 1회 이상 교습과정) (시행·적용 현행(대통령령 제36737호, 2026.10.1. 시행본 기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221호) 개정문·부칙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확대(2026 이렇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