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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 2026.10.18

11월 중간예납 고지서, 상반기 매출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로 덜 낼 수 있습니다 (2026)

한 번에 정리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11월 초에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습니다. 금액은 2025년 귀속 소득세를 기준으로 한 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이고, 2026년 11월 30일까지 내야 합니다. 2026년 상반기(1~6월)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이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에서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고지액 대신 신고한 금액을 내고, 그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2027년 2월 1일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으로 낸 세금은 2027년 5월 확정신고 때 미리 낸 세금으로 빠집니다. 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2026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 6월 30일 이전에 휴업하거나 폐업한 사람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영상 대본

  1.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11월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옵니다.
  2. 2025년 귀속 소득세의 절반을 11월 30일까지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3. 올해 상반기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액대로 낼 경우 필요보다 많이 미리 낼 수 있습니다.
  4.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이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5. 11월 30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고지액 대신 신고한 금액만 냅니다.
  6.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습니다.
  7. 낼 세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2027년 2월 1일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8. 고지서를 받으면 올해 1~6월 장부부터 꺼내서 확인하세요.

확인한 법 조문

출처

태그

#중간예납#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추계액신고#세금한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