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중간예납 고지서, 상반기 매출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로 덜 낼 수 있습니다 (2026)
한 번에 정리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11월 초에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습니다. 금액은 2025년 귀속 소득세를 기준으로 한 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이고, 2026년 11월 30일까지 내야 합니다. 2026년 상반기(1~6월)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이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에서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고지액 대신 신고한 금액을 내고, 그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2027년 2월 1일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으로 낸 세금은 2027년 5월 확정신고 때 미리 낸 세금으로 빠집니다. 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2026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 6월 30일 이전에 휴업하거나 폐업한 사람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영상 대본
-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11월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옵니다.
- 2025년 귀속 소득세의 절반을 11월 30일까지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 올해 상반기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액대로 낼 경우 필요보다 많이 미리 낼 수 있습니다.
-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이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11월 30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고지액 대신 신고한 금액만 냅니다.
-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습니다.
- 낼 세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2027년 2월 1일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고지서를 받으면 올해 1~6월 장부부터 꺼내서 확인하세요.
확인한 법 조문
-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제1항(11월 30일까지 징수, 11월 1~15일 납부고지서 발급)·제3항(11월 1일~11월 30일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제4항(신고 시 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봄)·제6항(11월 30일까지 납부) (시행·적용 현행 시행 2026-01-01(2025-12-23 일부개정) 기준 조문 확인. 2020-12-29 개정(법률 제17757호)은 제65조의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납세의'를 '납부의'로 바꾼 용어 정비임)
- 소득세법 제86조(소액 부징수) - 중간예납세액 50만 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음 (시행·적용 현행(2026-10-17 기준 국세청 안내로 확인))
- 소득세법 제77조(분할납부) - 1천만 원 초과 시 분납, 2026년 귀속 중간예납 분납기한 2027-02-01 (시행·적용 현행(국세청 2026년 중간예납 안내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