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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2026.10.15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은 연 900만 원까지

한 번에 정리

연금저축과 IRP에 본인이 낸 일반 납입분은 합쳐서 한 해 900만 원(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ISA 만기자금 전환분은 별도 추가 한도가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초과 13.2%(지방소득세 포함)이고,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기준입니다. 900만 원에 대한 계산상 공제액은 최대 148만 5천 원이며 실제 공제액은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하면 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보통 16.5%(기타소득세)가 과세되며, 55세가 넘었다고 모든 인출이 연금수령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영상 대본

  1. 연금저축과 IRP에 본인이 낸 돈은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기본 공제대상 납입액은 두 계좌를 합쳐 한 해 900만 원까지입니다.
  3.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라서, 여기에 IRP 300만 원을 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4.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 넘으면 13.2%를 공제합니다.
  5. 900만 원을 다 채우면 계산상 공제액은 최대 148만 5천 원이고, 실제 공제액은 세금 계산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6.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공제받은 납입금과 수익에 보통 16.5%가 과세됩니다.
  7. 올해 공제받을 납입액은 12월 31일까지 넣어야 합니다.

출처

태그

#연말정산#연금저축#IRP#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