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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 2026.10.15

증여재산공제, 10년 한도와 혼인·출산 추가공제 조건

한 번에 정리

증여재산공제는 세법상 거주자가 받는 증여에 적용됩니다. 성년 자녀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를 모두 합쳐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배우자에게 받는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이거나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이면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증여에는 이 추가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빌린 돈을 탕감받은 이익이나 시가보다 싸게 사거나 비싸게 팔아 얻은 이익처럼 법에서 제외한 증여재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제 한도를 따질 때는 과거 10년 증여 내역과 날짜를 확인하고, 신고서와 송금 자료를 남겨 두세요.

영상 대본

  1. 부모님께 재산을 받는 거주자 자녀라면 증여재산공제를 확인하세요.
  2. 성년 자녀는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를 모두 합쳐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3. 미성년 자녀는 같은 기준으로 2천만 원까지입니다.
  4. 배우자에게 받는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5. 2024년 1월 1일 이후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는 추가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자녀 출생일이나 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이어야 하고, 둘을 합쳐 평생 1억 원 한도입니다.
  7. 부모에게 빌린 돈을 탕감받거나 시가보다 싸게 사서 얻은 이익은 추가공제가 안 됩니다.
  8. 과거 10년 증여 내역과 날짜를 확인하고, 신고서와 송금 자료를 챙기세요.

확인한 법 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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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증여재산공제#혼인출산공제#자녀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