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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 2026.10.17

퇴직금 IRP 연금수령 시 퇴직소득세 30·40·50% 감면 조건과 60일 기한 (2026)

한 번에 정리

퇴직금을 IRP 같은 연금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내지 않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냅니다. 55세 이후 연금수령 요건을 지켜 받으면 실제 수령 1~10년 차에는 원래 퇴직소득세의 70%, 11~20년 차에는 60%를 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연금부터는 21년 차 이후 50%가 새로 적용됩니다. 연금수령한도를 넘긴 금액처럼 연금외수령에 해당하는 퇴직금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 번에 받더라도 연금수령 요건을 지킨 금액에는 감면이 적용되고, 한도 계산용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면 수령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떼고 퇴직금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넣고 IRP 금융회사에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내야 하며, 그러면 이미 뗀 세금이 그 IRP 계좌로 환급됩니다.

영상 대본

  1. 퇴직금을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으실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2. IRP에 넣어 두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내지 않고 연금 받을 때 냅니다.
  3.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실제 수령 10년 차까지는 원래 세금의 70%만 냅니다.
  4. 11년 차부터는 60%, 올해 수령분부터 21년 차 이후는 50%입니다.
  5. 다만 한도를 넘기는 등 연금수령 요건을 벗어난 인출은 감면 없이 다 냅니다.
  6. 세금을 떼고 퇴직금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IRP에 넣으세요.
  7. IRP 금융회사에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내면 이미 뗀 퇴직소득세를 IRP 계좌로 환급해 줍니다.
  8. 퇴직을 앞두셨다면 IRP 계좌와 퇴직금 입금 날짜부터 확인해 두세요.

확인한 법 조문

출처

태그

#퇴직소득세#IRP#퇴직연금#연금수령#세금한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