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고향사랑기부: 2026년 공제율과 기부 전 확인할 조건
한 번에 정리
사업소득 없는 직장인 기준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은 지방소득세를 합쳐 10만 원까지 기부액 전액,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은 44%, 20만 원 초과분은 16.5%를 세액공제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선포일부터 3개월 이내 기부한 경우에는 20만 원 초과분에 33%를 적용합니다. 사업자인 거주자는 1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초과분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개인별 연간 기부 한도는 2천만 원이고 답례품은 매회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제공할 수 있으며, 본인 명의로 기부해야 하고 주민등록 주소지의 시·군·구와 시·도뿐 아니라 업무·고용, 계약이나 처분에 따른 재산상 권리·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자체에도 기부할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는 공제할 세금이 남아 있는 범위에서 적용되므로 세금이 부족하면 안내된 공제액 전부를 적용받지 못하며, 미공제액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영상 대본
- 사업소득 없는 직장인의 고향사랑기부 이야기입니다.
- 지방소득세를 합쳐 10만 원까지 기부액 전액을 공제합니다.
- 2026년 기부분부터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은 44%입니다.
- 20만 원 초과분은 16.5%,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3개월 이내 기부는 33%입니다.
- 연 한도는 2천만 원, 답례품은 매회 기부액의 30% 이내입니다.
- 주소지 시·군·구와 시·도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 공제할 세금이 부족하면 일부만 적용되고 이월되지 않습니다.
- 설명란에서 내 기부 가능 여부와 예상 공제액을 확인하세요.
확인한 법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1항제1호~제3호: 10만 원 이하 100/110,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 40%, 20만 원 초과분 15%, 특별재난지역 요건 충족 시 해당 초과분 30%. 제1항 단서·제2항: 사업자는 10만 원 초과분을 이월결손금 차감 후 소득금액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 제2항·제3항: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산출세액 한도이며 한도 초과분에 일반 기부금 공제 규정 적용 배제. (시행·적용 현행 법률 제21467호는 2026.9.18. 시행. 2026.10.15. 기준 제58조 확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223호(2025.12.23.) 제58조제1항 개정 및 부칙 제1조·제13조: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 공제율 상향의 시행일과 적용례. (시행·적용 2026.1.1. 시행, 2026.1.1. 이후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3조의2: 특별재난지역 우대 공제율 적용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3개월 이내. (시행·적용 현행 대통령령 제36587호는 2026.9.18. 시행. 2026.10.15. 기준 제53조의2 확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제1항: 소득세 공제·감면액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시행·적용 현행 법률 제21738호는 2026.6.2. 시행. 제167조의2제1항 적용기한은 2026.12.31.)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해당 지자체 주민의 기부 제한. 제5조제1항·제2항: 타인 명의·가명 및 업무·고용·재산상 권리·이익 등 관계가 있는 지자체 기부 금지. 제8조제3항: 개인별 연간 2천만 원 상한. 제9조제1항: 답례품 제공 근거. 제14조제1항제1호·제3호: 금지된 기부금 반환과 영수증 회수. 법률 제20314호 부칙 제1조·제3조: 상한액 개정 시행일과 적용례. (시행·적용 주소지·명의·관계 제한은 2023.1.1.부터 시행. 연간 2천만 원 상한은 2025.1.1. 시행, 2025년 과세기간부터 적용.)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답례품 한도는 매회 기부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30%. (시행·적용 답례품 한도는 2023.1.1.부터 시행. 현행 대통령령 제35396호는 2026.3.26.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