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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 2026.10.16

직장인 고향사랑기부: 2026년 공제율과 기부 전 확인할 조건

한 번에 정리

사업소득 없는 직장인 기준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은 지방소득세를 합쳐 10만 원까지 기부액 전액,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은 44%, 20만 원 초과분은 16.5%를 세액공제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선포일부터 3개월 이내 기부한 경우에는 20만 원 초과분에 33%를 적용합니다. 사업자인 거주자는 1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초과분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개인별 연간 기부 한도는 2천만 원이고 답례품은 매회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제공할 수 있으며, 본인 명의로 기부해야 하고 주민등록 주소지의 시·군·구와 시·도뿐 아니라 업무·고용, 계약이나 처분에 따른 재산상 권리·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자체에도 기부할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는 공제할 세금이 남아 있는 범위에서 적용되므로 세금이 부족하면 안내된 공제액 전부를 적용받지 못하며, 미공제액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영상 대본

  1. 사업소득 없는 직장인의 고향사랑기부 이야기입니다.
  2. 지방소득세를 합쳐 10만 원까지 기부액 전액을 공제합니다.
  3. 2026년 기부분부터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은 44%입니다.
  4. 20만 원 초과분은 16.5%,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3개월 이내 기부는 33%입니다.
  5. 연 한도는 2천만 원, 답례품은 매회 기부액의 30% 이내입니다.
  6. 주소지 시·군·구와 시·도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7. 공제할 세금이 부족하면 일부만 적용되고 이월되지 않습니다.
  8. 설명란에서 내 기부 가능 여부와 예상 공제액을 확인하세요.

확인한 법 조문

출처

태그

#고향사랑기부제#기부금세액공제#연말정산#세금한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