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 종목당 50억 원, 연말에 매물이 나오는 이유 (2026)
한 번에 정리
국내 상장주식은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판 주식에는 양도소득세가 없고, 대주주가 판 주식에만 과세합니다. 정부가 2025년 9월 15일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 현재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보유액 50억 원 이상이거나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인 경우입니다. 대주주는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보유분으로 판정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이라면 2026년 말 보유분이 2027년 양도분의 판정 기준이 됩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말 지분율이 기준 미만이었더라도 이후 주식을 더 사서 지분율 기준에 이르면, 그 취득일 이후에는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최대주주라면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합산합니다. 대주주 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초과분 25%입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했다면 30%이고, 지방소득세는 따로 붙습니다.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결제일)이고 주식은 체결 이틀 뒤에 결제됩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12월 28일 매도분까지 연말 보유분에서 빠진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영상 대본
- 한 종목을 많이 가진 국내 주식 개인 투자자라면 들어 보세요.
-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대주주일 때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 2026년 현재 대주주 기준은 한 종목 보유액 50억 원 이상입니다.
-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어도 대주주입니다.
- 판정은 원칙적으로 직전 연도 말 보유분으로 하니, 올해 말 잔고가 내년 과세를 가릅니다.
- 세율은 과세표준 3억 원까지 20%, 넘는 부분은 25%이고 지방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 그래서 연말엔 매물이 나오고, 결제가 이틀 걸려 올해는 12월 28일 매도분까지 잔고에서 빠집니다.
- 최대주주는 가족 지분까지 합산되니, 연말 전에 종목별 잔고를 확인하세요.
확인한 법 조문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주권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 과세) (시행·적용 현행)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합산. 제4항: 시가총액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최종시세가액으로 계산. 제9항: 직전 사업연도 말 지분율이 기준에 미달했어도 이후 취득으로 기준에 해당하면 그 취득일 이후 대주주로 봄 (시행·적용 50억 원 기준은 2023.12.28 개정, 202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2025.9.15 정부가 10억 원 하향안을 철회해 현행 유지))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대주주 주식 세율): 1) 중소기업 외 법인 주식 1년 미만 보유 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30%, 2) 그 밖의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시 6천만 원 + 초과액의 25% (시행·적용 현행)
- 소득세법 /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제98조 및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양도·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고,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시행령상 예외를 적용 (시행·적용 현행(제98조는 2025.12.23 개정, 2026.7.1 시행본 확인))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 '종목당 50억 원 이상' 유지 (2025.9.15)
- 국세청 — 양도소득세 기본정보: 세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식거래에 따른 세금 납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