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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 2026.10.16

국내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 종목당 50억 원, 연말에 매물이 나오는 이유 (2026)

한 번에 정리

국내 상장주식은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판 주식에는 양도소득세가 없고, 대주주가 판 주식에만 과세합니다. 정부가 2025년 9월 15일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 현재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보유액 50억 원 이상이거나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인 경우입니다. 대주주는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보유분으로 판정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이라면 2026년 말 보유분이 2027년 양도분의 판정 기준이 됩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말 지분율이 기준 미만이었더라도 이후 주식을 더 사서 지분율 기준에 이르면, 그 취득일 이후에는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최대주주라면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합산합니다. 대주주 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초과분 25%입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했다면 30%이고, 지방소득세는 따로 붙습니다.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결제일)이고 주식은 체결 이틀 뒤에 결제됩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12월 28일 매도분까지 연말 보유분에서 빠진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영상 대본

  1. 한 종목을 많이 가진 국내 주식 개인 투자자라면 들어 보세요.
  2.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대주주일 때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3. 2026년 현재 대주주 기준은 한 종목 보유액 50억 원 이상입니다.
  4.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어도 대주주입니다.
  5. 판정은 원칙적으로 직전 연도 말 보유분으로 하니, 올해 말 잔고가 내년 과세를 가릅니다.
  6. 세율은 과세표준 3억 원까지 20%, 넘는 부분은 25%이고 지방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7. 그래서 연말엔 매물이 나오고, 결제가 이틀 걸려 올해는 12월 28일 매도분까지 잔고에서 빠집니다.
  8. 최대주주는 가족 지분까지 합산되니, 연말 전에 종목별 잔고를 확인하세요.

확인한 법 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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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양도세#주식양도소득세#국내주식세금#연말매도#세금한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