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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총정리 · 2026.10.17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총정리|12월 31일 전에 챙길 공제와 놓쳤을 때 바로잡는 길

장 목록

  1. 들어가며
  2. 부양가족 공제
  3. 자녀세액공제
  4. 카드 소득공제
  5. 의료비 공제
  6. 교육비 공제
  7. 연금계좌
  8. 월세 세액공제
  9. 결혼·고향사랑
  10. 놓친 공제 되찾기
  11. 12월 31일 전 할 일

한 번에 정리

2026년에 번 근로소득은 2027년 1~2월 회사 연말정산에서 정산되며, 공제 대부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쓰고 낸 돈으로 정해집니다(중도 퇴사자는 카드·의료비·교육비·월세 등은 근무 기간 지출분만).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1명당 연 150만 원이고,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와 부모님 60세 이상 요건을 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 자녀·손자녀 중 2026년 귀속분은 9세 이상이 대상이며(2017년생 제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2026년 사용분부터 요건을 갖춘 자녀 수에 따라 기본 한도가 늘어납니다(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50만·400만 원, 초과 275만·300만 원). 의료비는 총급여 3%를 넘은 부분에 15%를 적용하되,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받는 가족의 의료비는 내가 내도 공제되지 않고 실손보험금·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빼야 합니다. 교육비는 2026년 지출분부터 대상 가족의 나이·소득 제한이 없어지지만 장학금·학자금대출로 낸 등록금은 빠지고, 초등 2학년 이하 예체능 학원비가 새로 들어갑니다. 연금저축·IRP는 합산 연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고 ISA 만기 자금을 60일 안에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만큼 한도가 늘어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천만 원·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이 연 1천만 원까지의 월세에 15% 또는 17%를 적용받으며, 2026년 지급분부터 다른 시·군·구에 따로 사는 배우자도 부부 합계 1천만 원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기본공제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면적 기준이 100㎡ 이하로 넓어집니다. 결혼세액공제는 2024~2026년 혼인신고한 해의 세금에서 1인당 50만 원을 한 번 공제하고, 놓친 공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 뒤 5년 안의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으며, 실제 세액은 사람마다 다르니 홈택스와 회사 담당자, 필요하면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대본

  1. 이 영상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는 직장인을 위한 정리입니다.
  2. 2026년에 번 소득은 2027년 1~2월 회사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3. 그런데 공제 대부분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쓰고 낸 돈으로 정해집니다.
  4. 그래서 10월인 지금이 아직 손쓸 수 있는 시기입니다.
  5. 부양가족과 자녀부터 월세, 놓쳤을 때의 길까지 차례로 다룹니다.
  6. 기준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법이고, 세액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7. 첫 번째는 부모님 같은 가족을 올리는 부양가족 공제입니다.
  8. 한 사람당 연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 줍니다.
  9.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까지입니다.
  10. 부모님은 60세 이상이어야 하는데, 올해는 1966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11. 장애인 가족은 나이를 보지 않고 200만 원을 더 빼 주지만, 소득 요건은 같습니다.
  12. 다만 형제자매가 같은 부모님을 겹쳐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13. 올해 안에 가족의 소득을 확인하고, 누가 공제받을지 미리 정해 두세요.
  14. 다음은 자녀가 있는 분이 받는 자녀세액공제입니다.
  15.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손자녀가 기준이라, 소득과 20세 이하 요건을 먼저 봅니다.
  16. 여기에 올해 4월 법이 바뀌어, 아래쪽 기준 나이가 해마다 한 살씩 오릅니다.
  17. 2026년 귀속은 9세 이상이 대상이고, 2030년부터는 13세 이상입니다.
  18. 아동수당과 겹치지 않게 하려는 개정이라, 2017년생은 2029년까지 빠집니다.
  19. 공제액은 대상 자녀 1명이면 25만 원, 2명이면 55만 원입니다.
  20. 셋째부터는 한 명마다 40만 원씩 더해집니다.
  21. 올해 출산·입양한 자녀는 첫째 30만, 둘째 50만, 셋째 이상 70만 원이 따로 공제됩니다.
  22. 이번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입니다.
  23. 세금, 보험료, 공과금 등은 빼고 계산합니다.
  24. 그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넘은 부분부터 공제됩니다.
  25.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26.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은 40%로 더 높습니다.
  27. 기본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면 300만 원, 넘으면 250만 원입니다.
  28. 올해 사용분부터 7천만 원 이하는 자녀 1명이면 350만 원, 2명 이상 400만 원입니다.
  29. 7천만 원을 넘으면 각각 275만 원과 300만 원입니다.
  30. 소득 요건을 갖추고 다른 사람이 공제받지 않은 20세 이하 자녀·손자녀가 기준입니다.
  31. 25%를 넘었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 비중을 늘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32. 다섯 번째는 의료비 세액공제입니다.
  33.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넘어야, 넘은 부분에 15%가 공제됩니다.
  34. 소득이 있는 부모님 의료비도, 내가 냈다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35. 다만 다른 형제가 기본공제받는 부모님 의료비는 내가 내도 안 됩니다.
  36. 일반 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 원까지가 한도입니다.
  37. 본인, 65세 이상, 6세 이하, 장애인, 중증·희귀질환자 의료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38.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로 공제율이 높습니다.
  39. 실손보험금이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빼야 합니다.
  40. 맞벌이라면 자녀를 공제받는 사람이 자녀 의료비도 내도록 정해 두세요.
  41. 다음은 교육비 세액공제로, 낸 교육비의 15%를 공제합니다.
  42. 올해 지출분부터는 대상 가족의 나이와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43. 다만 장학금으로 낸 부분과 자녀가 학자금대출로 낸 등록금은 빠집니다.
  44. 한도는 초중고생까지 한 명당 300만 원, 대학생은 900만 원입니다.
  45.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은 한도 없이 전액 들어갑니다.
  46. 부모님 일반 교육비와 가족 대학원비는 빠지지만,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따로 됩니다.
  47. 올해부터 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들어갑니다.
  48. 주 1회 이상 월 단위 과정인지 보고, 간소화에 없으면 납입증명서를 받아 두세요.
  49. 일곱 번째는 연금저축과 IRP, 연금계좌 세액공제입니다.
  50. 둘을 합쳐 한 해 900만 원까지 납입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51. 그중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52.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 넘으면 13.2%입니다.
  53. 다른 종합과세 소득이 있으면 기준이 종합소득금액으로 바뀝니다.
  54. 올해분은 12월 31일까지 입금이 끝나야 하고, 금융회사마다 마감이 다릅니다.
  55. ISA 만기 자금을 60일 안에 옮기면, 옮긴 돈의 10%만큼 한도가 더 붙습니다.
  56. 추가 한도는 300만 원까지라, 3천만 원을 옮기면 다 채워집니다.
  57. 공제받은 납입금과 수익을 연금 외로 빼면 보통 16.5%가 붙으니, 묶어 둘 돈만 넣으세요.
  58. 여덟 번째는 월세 사는 분의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59.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 8천만 원과 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60. 올해 낸 월세부터는 다른 시군구에 따로 사는 배우자도 각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1. 이때 부부를 합쳐 한 해 1천만 원까지가 공제 대상 월세입니다.
  62. 집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63. 기본공제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면적 기준이 전용 100제곱미터로 넓어집니다.
  64. 총급여 5,500만 원과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면 17%, 그 밖엔 15%입니다.
  65. 계약은 본인이나 기본공제 가족 명의여야 하고, 등본 주소와 같아야 합니다.
  66. 전입 전 월세는 소급되지 않으니, 지금 전입신고와 이체 내역을 확인하세요.
  67. 한도를 1,200만 원으로 늘리는 정부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68. 이번 장은 결혼세액공제와 고향사랑기부입니다.
  69.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했다면 한 사람당 50만 원이 공제됩니다.
  70. 혼인신고한 그해 세금에서 한 번 빼 주고,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71. 2024년이나 2025년 신고분을 놓쳤다면, 그해 신고를 경정청구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72. 고향사랑기부는 10만 원까지 지방소득세를 합쳐 전액 세액공제됩니다.
  73. 10만 원 초과 20만 원까지는 44%, 그 위는 보통 16.5%입니다.
  74. 특별재난지역에 선포 후 3개월 안에 기부하면 그 위 구간은 33%입니다.
  75. 다만 낼 세금이 적으면 그만큼만 공제되고, 주소지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76. 올해분으로 넣으려면 12월 31일 전에 기부를 마쳐야 합니다.
  77. 열 번째는 중도 퇴사자와, 공제를 놓쳤을 때 바로잡는 길입니다.
  78. 중간에 퇴사하면 회사는 마지막 달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79. 이때 서류를 내지 않으면 본인 기본공제 위주로만 정산됩니다.
  80. 카드, 의료비, 교육비, 월세는 일한 기간에 쓴 돈만 공제됩니다.
  81. 연금계좌와 기부금은 일한 기간과 상관없이 한 해 전체로 봅니다.
  82. 같은 해 재취업하면 새 회사에서 합쳐서 정산합니다.
  83. 아니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요건에 맞는 빠진 공제를 넣습니다.
  84. 그것도 놓쳤다면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85.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지 못한 해도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86. 마지막으로 12월 31일 전에 할 일을 정리합니다.
  87. 첫째, 부모님과 자녀의 올해 소득을 확인하고 누가 공제받을지 정하세요.
  88. 둘째, 공제 대상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 25%를 넘었는지 확인하세요.
  89. 셋째, 연금계좌 납입과 고향사랑기부는 연내에 입금을 끝내야 합니다.
  90. 넷째, 월세 사는 분은 전입신고와 계약 명의, 이체 내역을 챙기세요.
  91. 다섯째, 올해 결혼했다면 연내에 혼인신고를 마쳐야 공제 대상입니다.
  92. 놓친 것이 있어도 5월 신고와 5년 경정청구 길이 남아 있습니다.
  93. 상황이 복잡하다면 국세청 상담이나 세무 전문가와 꼭 확인해 보세요.

확인한 법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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