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연말정산 총정리|12월 31일 전에 챙길 공제와 놓쳤을 때 바로잡는 길
장 목록
한 번에 정리
2026년에 번 근로소득은 2027년 1~2월 회사 연말정산에서 정산되며, 공제 대부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쓰고 낸 돈으로 정해집니다(중도 퇴사자는 카드·의료비·교육비·월세 등은 근무 기간 지출분만).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1명당 연 150만 원이고,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와 부모님 60세 이상 요건을 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 자녀·손자녀 중 2026년 귀속분은 9세 이상이 대상이며(2017년생 제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2026년 사용분부터 요건을 갖춘 자녀 수에 따라 기본 한도가 늘어납니다(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50만·400만 원, 초과 275만·300만 원). 의료비는 총급여 3%를 넘은 부분에 15%를 적용하되,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받는 가족의 의료비는 내가 내도 공제되지 않고 실손보험금·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빼야 합니다. 교육비는 2026년 지출분부터 대상 가족의 나이·소득 제한이 없어지지만 장학금·학자금대출로 낸 등록금은 빠지고, 초등 2학년 이하 예체능 학원비가 새로 들어갑니다. 연금저축·IRP는 합산 연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고 ISA 만기 자금을 60일 안에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만큼 한도가 늘어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천만 원·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이 연 1천만 원까지의 월세에 15% 또는 17%를 적용받으며, 2026년 지급분부터 다른 시·군·구에 따로 사는 배우자도 부부 합계 1천만 원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기본공제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면적 기준이 100㎡ 이하로 넓어집니다. 결혼세액공제는 2024~2026년 혼인신고한 해의 세금에서 1인당 50만 원을 한 번 공제하고, 놓친 공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 뒤 5년 안의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으며, 실제 세액은 사람마다 다르니 홈택스와 회사 담당자, 필요하면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대본
- 이 영상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는 직장인을 위한 정리입니다.
- 2026년에 번 소득은 2027년 1~2월 회사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 그런데 공제 대부분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쓰고 낸 돈으로 정해집니다.
- 그래서 10월인 지금이 아직 손쓸 수 있는 시기입니다.
- 부양가족과 자녀부터 월세, 놓쳤을 때의 길까지 차례로 다룹니다.
- 기준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법이고, 세액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 첫 번째는 부모님 같은 가족을 올리는 부양가족 공제입니다.
- 한 사람당 연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 줍니다.
-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까지입니다.
- 부모님은 60세 이상이어야 하는데, 올해는 1966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 장애인 가족은 나이를 보지 않고 200만 원을 더 빼 주지만, 소득 요건은 같습니다.
- 다만 형제자매가 같은 부모님을 겹쳐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 올해 안에 가족의 소득을 확인하고, 누가 공제받을지 미리 정해 두세요.
- 다음은 자녀가 있는 분이 받는 자녀세액공제입니다.
-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손자녀가 기준이라, 소득과 20세 이하 요건을 먼저 봅니다.
- 여기에 올해 4월 법이 바뀌어, 아래쪽 기준 나이가 해마다 한 살씩 오릅니다.
- 2026년 귀속은 9세 이상이 대상이고, 2030년부터는 13세 이상입니다.
- 아동수당과 겹치지 않게 하려는 개정이라, 2017년생은 2029년까지 빠집니다.
- 공제액은 대상 자녀 1명이면 25만 원, 2명이면 55만 원입니다.
- 셋째부터는 한 명마다 40만 원씩 더해집니다.
- 올해 출산·입양한 자녀는 첫째 30만, 둘째 50만, 셋째 이상 70만 원이 따로 공제됩니다.
- 이번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입니다.
- 세금, 보험료, 공과금 등은 빼고 계산합니다.
- 그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넘은 부분부터 공제됩니다.
-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은 40%로 더 높습니다.
- 기본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면 300만 원, 넘으면 250만 원입니다.
- 올해 사용분부터 7천만 원 이하는 자녀 1명이면 350만 원, 2명 이상 400만 원입니다.
- 7천만 원을 넘으면 각각 275만 원과 300만 원입니다.
- 소득 요건을 갖추고 다른 사람이 공제받지 않은 20세 이하 자녀·손자녀가 기준입니다.
- 25%를 넘었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 비중을 늘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 다섯 번째는 의료비 세액공제입니다.
-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넘어야, 넘은 부분에 15%가 공제됩니다.
- 소득이 있는 부모님 의료비도, 내가 냈다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 다만 다른 형제가 기본공제받는 부모님 의료비는 내가 내도 안 됩니다.
- 일반 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 원까지가 한도입니다.
- 본인, 65세 이상, 6세 이하, 장애인, 중증·희귀질환자 의료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로 공제율이 높습니다.
- 실손보험금이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빼야 합니다.
- 맞벌이라면 자녀를 공제받는 사람이 자녀 의료비도 내도록 정해 두세요.
- 다음은 교육비 세액공제로, 낸 교육비의 15%를 공제합니다.
- 올해 지출분부터는 대상 가족의 나이와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 다만 장학금으로 낸 부분과 자녀가 학자금대출로 낸 등록금은 빠집니다.
- 한도는 초중고생까지 한 명당 300만 원, 대학생은 900만 원입니다.
-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은 한도 없이 전액 들어갑니다.
- 부모님 일반 교육비와 가족 대학원비는 빠지지만,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따로 됩니다.
- 올해부터 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들어갑니다.
- 주 1회 이상 월 단위 과정인지 보고, 간소화에 없으면 납입증명서를 받아 두세요.
- 일곱 번째는 연금저축과 IRP, 연금계좌 세액공제입니다.
- 둘을 합쳐 한 해 900만 원까지 납입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 그중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 넘으면 13.2%입니다.
- 다른 종합과세 소득이 있으면 기준이 종합소득금액으로 바뀝니다.
- 올해분은 12월 31일까지 입금이 끝나야 하고, 금융회사마다 마감이 다릅니다.
- ISA 만기 자금을 60일 안에 옮기면, 옮긴 돈의 10%만큼 한도가 더 붙습니다.
- 추가 한도는 300만 원까지라, 3천만 원을 옮기면 다 채워집니다.
- 공제받은 납입금과 수익을 연금 외로 빼면 보통 16.5%가 붙으니, 묶어 둘 돈만 넣으세요.
- 여덟 번째는 월세 사는 분의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 8천만 원과 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 올해 낸 월세부터는 다른 시군구에 따로 사는 배우자도 각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이때 부부를 합쳐 한 해 1천만 원까지가 공제 대상 월세입니다.
- 집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기본공제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면적 기준이 전용 100제곱미터로 넓어집니다.
- 총급여 5,500만 원과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면 17%, 그 밖엔 15%입니다.
- 계약은 본인이나 기본공제 가족 명의여야 하고, 등본 주소와 같아야 합니다.
- 전입 전 월세는 소급되지 않으니, 지금 전입신고와 이체 내역을 확인하세요.
- 한도를 1,200만 원으로 늘리는 정부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 이번 장은 결혼세액공제와 고향사랑기부입니다.
-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했다면 한 사람당 50만 원이 공제됩니다.
- 혼인신고한 그해 세금에서 한 번 빼 주고,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이나 2025년 신고분을 놓쳤다면, 그해 신고를 경정청구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 고향사랑기부는 10만 원까지 지방소득세를 합쳐 전액 세액공제됩니다.
- 10만 원 초과 20만 원까지는 44%, 그 위는 보통 16.5%입니다.
- 특별재난지역에 선포 후 3개월 안에 기부하면 그 위 구간은 33%입니다.
- 다만 낼 세금이 적으면 그만큼만 공제되고, 주소지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 올해분으로 넣으려면 12월 31일 전에 기부를 마쳐야 합니다.
- 열 번째는 중도 퇴사자와, 공제를 놓쳤을 때 바로잡는 길입니다.
- 중간에 퇴사하면 회사는 마지막 달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 이때 서류를 내지 않으면 본인 기본공제 위주로만 정산됩니다.
- 카드, 의료비, 교육비, 월세는 일한 기간에 쓴 돈만 공제됩니다.
- 연금계좌와 기부금은 일한 기간과 상관없이 한 해 전체로 봅니다.
- 같은 해 재취업하면 새 회사에서 합쳐서 정산합니다.
- 아니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요건에 맞는 빠진 공제를 넣습니다.
- 그것도 놓쳤다면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지 못한 해도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12월 31일 전에 할 일을 정리합니다.
- 첫째, 부모님과 자녀의 올해 소득을 확인하고 누가 공제받을지 정하세요.
- 둘째, 공제 대상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 25%를 넘었는지 확인하세요.
- 셋째, 연금계좌 납입과 고향사랑기부는 연내에 입금을 끝내야 합니다.
- 넷째, 월세 사는 분은 전입신고와 계약 명의, 이체 내역을 챙기세요.
- 다섯째, 올해 결혼했다면 연내에 혼인신고를 마쳐야 공제 대상입니다.
- 놓친 것이 있어도 5월 신고와 5년 경정청구 길이 남아 있습니다.
- 상황이 복잡하다면 국세청 상담이나 세무 전문가와 꼭 확인해 보세요.
확인한 법 조문
-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제3항(기본공제 1명당 150만 원,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총급여 500만 원 이하,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장애인 나이 요건 제외, 중복공제 불가), 제51조 제1항 제2호(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 제53조(별거 직계존속, 판정 시기) (시행·적용 2026-01-01 시행(법률 제21221호) 현행)
-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제3항(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 1명 25만 원·2명 55만 원·초과 1명당 40만 원, 출산·입양 30·50·70만 원) 및 법률 제21548호 부칙 제2조(2026년 9세~2029년 12세 단계 상향, 2017년생 연령 특례 제외) (시행·적용 법률 제21548호 2026-04-21 공포·시행, 2026년 귀속분부터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같은 법 시행령 법 제126조의2 제2항(신용카드 15%·직불·현금영수증 30%·전통시장·대중교통 40%), 제10항(기본한도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초과 250만 원, 자녀 등 1명 350만·2명 이상 400만 원, 7천만 원 초과 275만·300만 원),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제18항(공제 제외 사용액, 한도 확대 대상 자녀 요건) (시행·적용 2026-01-01 이후 사용분부터(법률 제21223호 부칙). 현행 법률 제21467호(2026-09-18 시행))
- 소득세법·같은 법 시행령 법 제59조의4 제2항(의료비: 총급여 3% 초과분 15%, 난임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일반 700만 원 한도, 본인·과세기간 개시일 6세 이하·종료일 65세 이상·장애인·중증질환자 등 한도 없음), 제3항(교육비 15%, 2026년 지급분부터 나이·소득 제한 없음, 취학 전~고교 300만 원·대학생 900만 원·본인 전액, 학자금대출 지급분 제외, 제3호 장애인 특수교육비, 초등 2학년 이하 예체능 학원),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보전받은 의료비 제외), 제118조의6 제2항(장학금 등 제외) (시행·적용 법 2026-01-01 시행(법률 제21221호). 시행령 2026-10-01 시행(대통령령 제36737호))
- 소득세법·같은 법 시행령 법 제59조의3 제1항(연금저축 600만 원, 퇴직연금 합산 900만 원, 12%·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제3항·제4항(ISA 전환금액 1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 추가), 시행령 제118조의2 제3항(만료일부터 60일 이내), 법 제21조 제1항 제21호·제129조 제1항 제6호(공제받은 납입금·운용수익 연금외수령 기타소득 15%) (시행·적용 현행(2026-10-16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같은 법 시행령 법 제95조의2(월세액 세액공제: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17%·그 외 15%, 연 1천만 원 한도, 배우자 추가 공제 시 부부 합계 1천만 원), 시행령 제95조 제2항(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기본공제 자녀 3명 이상은 주거전용 100㎡ 이하, 본인·기본공제대상자 계약, 계약서·주민등록 주소 일치), 제5항(배우자와 시·군·자치구가 다를 것) (시행·적용 배우자·다자녀 확대는 법률 제21223호 부칙 제17조에 따라 시행 후 지급하는 월세부터. 현행 법률 제21467호(2026-09-18 시행). 2026년 세제개편안의 1,200만 원 상향은 국회 통과 전이라 확정으로 쓰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1항(결혼세액공제: 2024-01-01~2026-12-31 혼인신고, 혼인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산출세액에서 50만 원, 1회 한정), 시행령 제94조 제3항 (시행·적용 2025-01-01 시행(법률 제20617호). 현행 법률 제21467호(2026-09-18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조특법 제58조 제1항(10만 원 이하 100/110,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40%, 20만 원 초과 15%, 특별재난지역 기부 20만 원 초과분 30%), 제2항(종합소득산출세액 한도), 시행령 제53조의2(선포일부터 3개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지방소득세 10%), 고향사랑기부금법 제4조(주소지 기부 금지) (시행·적용 구간 공제율 2026-01-01 이후 기부분부터. 조특법 현행 2026-09-18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5년간 90% 감면, 과세기간별 200만 원 한도, 2026-12-31까지 취업자), 시행령 제27조(15~34세, 병역 최대 6년 차감, 감면 신청) (시행·적용 현행 법률 제21467호(2026-09-18 시행))
-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 연말정산,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 정산, 공제신고서 미제출 시 본인 기본공제·표준세액공제), 제70조(종합소득세 확정신고 5월 1일~31일). 중도 취업·퇴사자 특별세액공제는 근로제공기간 지출분(국세청 안내) (시행·적용 현행(2026-01-01 시행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경정청구), 제5항(연말정산 대상자는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바꿔 적용) (시행·적용 현행)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현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현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현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정·개정이유(자녀세액공제 연령 조정)
- 국세청 - 연말정산 안내 및 문답(2026-01-23)
- 국세청 - 특별세액공제 안내(중도 취업·퇴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