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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2026.10.18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전용보험 15%·의료비 한도 없음, 중증환자 증명서 챙기기

한 번에 정리

장애인인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으면 1명당 200만 원이 추가로 소득공제됩니다. 장애인 부양가족은 나이 요건을 보지 않지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받으려면 소득 요건(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을 지켜야 합니다. 장애인전용 보험료는 일반 보험료와 따로 연 100만 원까지 15% 세액공제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을 피보험자나 수익자로 하고, 만기환급금이 낸 보험료를 넘지 않으며, 보험계약서나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으로 표시된 보험료만 해당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소득을 따지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낸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처럼 보전받은 돈은 빼야 하고, 장애인 의료비에는 연 700만 원 한도가 없으며 총급여 3%를 넘는 부분에 15%가 적용됩니다. 등록 장애인이 아니어도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의료기관장이 취업·취학 같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간소화 자료에 나오지 않으므로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받아 회사에 직접 내야 합니다. 놓친 공제는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만 한 근로자는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이 원칙입니다. 귀속연도마다 청구기한과 증명서에 적힌 장애기간을 확인하세요.

영상 대본

  1. 가족 중 장애인이나 중증환자가 있는 직장인이라면 꼭 보세요.
  2. 기본공제 대상인 장애인 1명당 200만 원을 추가로 소득공제합니다.
  3. 장애인 가족은 나이와 상관없지만, 소득 요건은 지켜야 합니다.
  4. 장애인전용 표시가 된 보험료는 일반 보험료와 따로 연 100만 원까지 15% 세액공제됩니다.
  5. 장애인 의료비는 총급여 3%를 넘는 부분에 한도 없이 15%가 공제됩니다.
  6. 등록 장애인이 아니어도 주기적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이 경우 간소화 자료에 없으니 병원 장애인증명서를 받아 회사에 내세요.
  8. 놓친 공제는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하니 증명서부터 챙기세요.

확인한 법 조문

출처

태그

#연말정산#장애인공제#의료비세액공제#중증환자#경정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