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전용보험 15%·의료비 한도 없음, 중증환자 증명서 챙기기
한 번에 정리
장애인인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으면 1명당 200만 원이 추가로 소득공제됩니다. 장애인 부양가족은 나이 요건을 보지 않지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받으려면 소득 요건(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을 지켜야 합니다. 장애인전용 보험료는 일반 보험료와 따로 연 100만 원까지 15% 세액공제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을 피보험자나 수익자로 하고, 만기환급금이 낸 보험료를 넘지 않으며, 보험계약서나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으로 표시된 보험료만 해당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소득을 따지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낸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처럼 보전받은 돈은 빼야 하고, 장애인 의료비에는 연 700만 원 한도가 없으며 총급여 3%를 넘는 부분에 15%가 적용됩니다. 등록 장애인이 아니어도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의료기관장이 취업·취학 같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간소화 자료에 나오지 않으므로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받아 회사에 직접 내야 합니다. 놓친 공제는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만 한 근로자는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이 원칙입니다. 귀속연도마다 청구기한과 증명서에 적힌 장애기간을 확인하세요.
영상 대본
- 가족 중 장애인이나 중증환자가 있는 직장인이라면 꼭 보세요.
- 기본공제 대상인 장애인 1명당 200만 원을 추가로 소득공제합니다.
- 장애인 가족은 나이와 상관없지만, 소득 요건은 지켜야 합니다.
- 장애인전용 표시가 된 보험료는 일반 보험료와 따로 연 100만 원까지 15% 세액공제됩니다.
- 장애인 의료비는 총급여 3%를 넘는 부분에 한도 없이 15%가 공제됩니다.
- 등록 장애인이 아니어도 주기적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간소화 자료에 없으니 병원 장애인증명서를 받아 회사에 내세요.
- 놓친 공제는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하니 증명서부터 챙기세요.
확인한 법 조문
-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장애인 추가공제 1명당 연 200만 원), 제50조 제1항 제3호 단서(장애인은 나이 요건 제외, 소득 요건은 적용) (시행·적용 현행(2026-01-01 시행, 법률 제21221호 일부개정본))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 제1호(장애인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험료, 연 100만 원 한도 15%), 제2호(일반 보험료, 제1호 제외, 연 100만 원 한도 12%), 제2항(의료비: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소득 제한 없음, 총급여 3% 초과분, 장애인 의료비는 연 700만 원 한도 적용 제외, 15%) (시행·적용 2026-01-01 시행(법률 제21221호, 2025-12-23 일부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 제1항(장애인전용 보험: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넘지 않고 보험계약 또는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으로 표시), 제118조의5 제1항(직접 부담한 의료비, 실손의료보험금 등 보전받은 금액 제외) (시행·적용 현행(2026-10-01 시행본 확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3호(희귀성난치질환등 또는 유사 질병·부상으로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생활 지장을 인정한 사람), 제2항(장애인증명서를 연말정산 때 제출), 제3항(장애기간이 적힌 증명서를 냈으면 그 기간 재제출 생략, 사용자 변경 시 재제출) (시행·적용 2026-10-01 시행(대통령령 제36737호, 2026-09-30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경정청구), 제5항(연말정산·원천징수 대상자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바꾸어 적용) (시행·적용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