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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2026.10.18

보험료 세액공제 연 100만 원·12%,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확인하세요

한 번에 정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는 보험료를 연 100만 원까지 12%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보험은 따로 연 100만 원까지 15%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2026년 1월 1일 시행 조문 기준). 일반 보험은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만기 환급금이 낸 보험료를 넘지 않아야 하고, 계약서나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 전용 보험도 계약서나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공제로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반 보험은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해야 합니다. 가족은 소득요건과 해당하는 나이요건을 갖춰야 하고, 장애인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장애인 전용 보험은 기본공제대상 장애인을 피보험자나 수익자로 해야 합니다. 계약자는 근로자 본인이나 그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낸 보험료 가운데 근로기간(휴직기간 포함)에 낸 금액만 공제합니다. 자녀 보험은 자녀를 기본공제받는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로 내야 합니다. 서로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맞벌이 부부라면, 본인이 계약하고 배우자만 피보험자인 보험은 부부 누구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본인이 계약하고 부부가 함께 피보험자인 보험은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빠진 공제는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홈택스에서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면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입니다.

영상 대본

  1. 보험료를 내는 직장인이라면 계약자 이름부터 확인해 보세요.
  2. 만기 환급금이 낸 보험료 이하이고 공제대상 표시가 있는 보험이 대상입니다.
  3. 일반 보험은 12%, 장애인 전용은 15%를 각각 연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합니다.
  4. 일반 보험의 피보험자는 본인이거나 기본공제 요건을 갖춘 가족이어야 합니다.
  5. 서로 공제대상이 아닌 맞벌이는 배우자만 피보험자인 보험을 내 공제로 못 넣습니다.
  6. 자녀 보험은 자녀를 기본공제받는 근로자가 실제로 보험료를 내야 공제됩니다.
  7. 빠진 공제는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부터 5년 안에 홈택스로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8. 연말정산 전에 납입증명서의 공제대상 표시와 계약자를 확인해 두세요.

확인한 법 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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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보험료세액공제#맞벌이연말정산#경정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