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연 1,500만 원 넘으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선택
한 번에 정리
연금저축·IRP에서 연금으로 받는 사적연금은 보통 나이에 따라 3.3~5.5%(지방소득세 포함)를 떼고 과세가 끝납니다. 연 1,500만 원 계산에서는 이연퇴직소득(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몫)과 법정 요건을 갖춘 의료목적·부득이한 사유 인출분을 뺍니다. 연금을 받아 의료비에 썼다는 이유만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의료목적 인출로 인정받으려면 본인 의료비여야 하고, 연금수령 요건을 갖춰야 하며, 의료비를 낸 날부터 6개월 안에 증빙을 내고 의료비연금계좌를 지정해야 합니다. 한 해 사적연금소득이 1,500만 원(2024년 수령분부터, 종전 1,200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종합과세와 15%(지방세 포함 16.5%) 분리과세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1,500만 원 이하라도 종합과세가 유리하면 종합과세를 고를 수 있으니, 올해 받은 연금 합계와 의료목적 인출 해당 여부를 금융회사에서 확인해 보세요.
영상 대본
-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연금을 받는 분들 이야기입니다.
- 사적연금은 보통 나이에 따라 3.3~5.5%만 떼고 끝납니다.
- 그런데 한 해 연금소득이 1,500만 원을 넘으면 달라집니다.
-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할지, 16.5%로 분리과세할지 골라야 합니다.
-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몫과 요건을 갖춘 본인 의료비 인출은 이 금액에서 빠집니다.
- 넘을 것 같다면 금융회사에서 해마다 받는 금액을 나눠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이미 넘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둘 중 하나를 고르세요.
- 올해 받은 연금 합계부터 금융회사에서 확인해 보세요.
확인한 법 조문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분리과세연금소득: 이연퇴직소득 연금수령분, 대통령령 요건을 갖춘 의료목적·부득이한 사유 인출분, 그 밖의 사적연금 연 1,500만 원 이하분 — 이하분은 종합과세 선택 가능) (시행·적용 2024-01-01 시행, 2024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1,500만 원 적용(종전 1,200만 원))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제3항 (의료목적 인출: 제40조의2 제3항 제1호·제2호 연금수령 요건을 갖춘 가입자가 본인 의료비를 인출하려고 의료비 지급일부터 6개월 이내 증명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1명당 1개 의료비연금계좌 지정·금융회사 동의 필요) (시행·적용 현행)
- 소득세법 제64조의4 (분리과세연금소득 외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세액 계산 특례: 종합과세 또는 연금소득×15% 분리과세 중 선택) (시행·적용 2023-01-01 시행,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 (사적연금 원천징수세율: 70세 미만 5%, 70~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종신계약 3%) (시행·적용 현행(법률 제21221호, 2025-12-23 개정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