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영상
연금 · 2026.10.17

사적연금 연 1,500만 원 넘으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선택

한 번에 정리

연금저축·IRP에서 연금으로 받는 사적연금은 보통 나이에 따라 3.3~5.5%(지방소득세 포함)를 떼고 과세가 끝납니다. 연 1,500만 원 계산에서는 이연퇴직소득(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몫)과 법정 요건을 갖춘 의료목적·부득이한 사유 인출분을 뺍니다. 연금을 받아 의료비에 썼다는 이유만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의료목적 인출로 인정받으려면 본인 의료비여야 하고, 연금수령 요건을 갖춰야 하며, 의료비를 낸 날부터 6개월 안에 증빙을 내고 의료비연금계좌를 지정해야 합니다. 한 해 사적연금소득이 1,500만 원(2024년 수령분부터, 종전 1,200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종합과세와 15%(지방세 포함 16.5%) 분리과세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1,500만 원 이하라도 종합과세가 유리하면 종합과세를 고를 수 있으니, 올해 받은 연금 합계와 의료목적 인출 해당 여부를 금융회사에서 확인해 보세요.

영상 대본

  1.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연금을 받는 분들 이야기입니다.
  2. 사적연금은 보통 나이에 따라 3.3~5.5%만 떼고 끝납니다.
  3. 그런데 한 해 연금소득이 1,500만 원을 넘으면 달라집니다.
  4.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할지, 16.5%로 분리과세할지 골라야 합니다.
  5.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몫과 요건을 갖춘 본인 의료비 인출은 이 금액에서 빠집니다.
  6. 넘을 것 같다면 금융회사에서 해마다 받는 금액을 나눠 조정할 수 있습니다.
  7. 이미 넘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둘 중 하나를 고르세요.
  8. 올해 받은 연금 합계부터 금융회사에서 확인해 보세요.

확인한 법 조문

출처

태그

#연금소득세#사적연금#IRP#연금저축#종합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