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 요건·기한 정리
한 번에 정리
이 설명은 2026년 10월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이며,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입니다. 비거주자가 사망해 상속이 시작되면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일괄공제 5억 원을 뺍니다.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공제 같은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이 5억 원보다 크면 그 금액을 대신 뺍니다. 배우자가 살아 계시면 배우자공제가 최소 5억 원 더해집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몫이 5억 원을 넘으면 실제 상속액, 법정 한도액, 30억 원 가운데 가장 작은 금액까지 공제됩니다. 법정 한도액은 법에서 정한 상속재산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한 뒤, 상속재산에 더해진 배우자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을 뺀 금액입니다.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도 법정상속분은 포기하기 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공제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재산을 나누고, 필요한 등기 등을 마친 뒤 나눈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 혼자 모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 상속공제를 모두 더한 금액에는 법 제24조의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사전증여 합산 등이 있으면 실제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합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해야 하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됩니다.
영상 대본
-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상속을 앞둔 분들, 공제부터 확인하세요.
- 돌아가신 분이 거주자면 일괄공제 5억 원을 빼고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 배우자가 계시면 배우자공제가 최소 5억 원 더해집니다.
- 배우자가 실제 받은 몫은 법정 한도와 30억 원 안에서 공제됩니다.
- 그러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나누고 등기·신고까지 마치세요.
- 배우자 혼자 모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은 쓸 수 없습니다.
- 신고는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해야 세액 3%가 공제됩니다.
- 기한이 빠듯하니 재산 목록과 등기 서류부터 미리 챙기세요.
확인한 법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2억 원) (시행·적용 2026-10-16 현행 조문 및 관련 개정법 부칙 대조 완료(법률 제21219호, 2025.12.23 공포·부칙 제1조 2026.1.1 시행, 상속공제 금액은 바뀌지 않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경우. 최소 5억 원. 한도 = (A-B+C)×D(배우자 법정상속분)-E(배우자 사전증여재산 증여세 과세표준)와 30억 원 중 작은 금액. 제2항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하고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하면 그것까지 마침. 분할 사실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시행·적용 2026-10-16 현행 조문 및 관련 개정법 부칙 대조 완료(조문 페이지 표시 2026.1.2 시행))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자녀 1명당 5천만 원 등)·제21조(일괄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경우, 기초+인적공제 합계와 5억 원 중 큰 금액. 배우자 단독상속 때는 적용 안 함) (시행·적용 2026-10-16 현행 조문 및 관련 개정법 부칙 대조 완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제23조의2 공제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사전증여재산 가산액 등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함) (시행·적용 2026-10-16 현행 확인(조문 페이지 표시 2026.1.2 시행))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제69조(신고세액공제 3%) (시행·적용 2026-10-16 현행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