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회사가 빼먹는 공제와 5월 신고로 바로잡는 법
한 번에 정리
회사를 중간에 그만두면 회사는 퇴사하는 달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때 공제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 원) 위주로만 정산됩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공제는 근무한 기간에 쓴 돈만 인정되고, 기부금·연금저축은 1년 치 전체를 넣을 수 있습니다. 같은 해에 재취업하면 새 회사에서 합산하고,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빠진 공제를 넣습니다. 이 신고를 놓쳐 확정신고 없이 연말정산만 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입니다.
영상 대본
- 올해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신 직장인 이야기입니다.
- 회사는 퇴사하는 달 월급을 줄 때 연말정산을 끝냅니다.
- 이때 공제 자료를 내지 않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13만 원 위주로만 정산됩니다.
- 보험료·의료비·교육비·카드 공제는 다닌 기간에 쓴 돈만 인정됩니다.
- 반면 기부금과 연금저축은 1년 치를 모두 넣을 수 있습니다.
- 올해 안에 재취업하셨다면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서 합산하세요.
-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빠진 공제를 넣습니다.
- 5월을 놓쳐도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으니, 퇴사 때 받은 원천징수영수증부터 챙겨 두세요.
확인한 법 조문
-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 근로소득 지급 시 정산, 공제신고서 미제출자는 본인 기본공제·표준세액공제만 적용 (시행·적용 현행(2026-10-15 기준))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제3항 —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제9항 — 근로소득자 표준세액공제 연 13만 원. 중도취업·퇴사자의 근로제공기간 지출분 제한(기부금 제외)은 국세청 특별세액공제 안내에서 확인 (시행·적용 2026-01-01 시행본(2025-12-23 개정))
-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다음 연도 5월 1일~5월 31일 신고 (시행·적용 현행)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5항 — 신고한 경우(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와 연말정산만 한 경우(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의 경정청구 기산점 구분 (시행·적용 현행(2026-10-15 law.go.kr 조회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