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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2026.10.18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회사가 빼먹는 공제와 5월 신고로 바로잡는 법

한 번에 정리

회사를 중간에 그만두면 회사는 퇴사하는 달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때 공제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 원) 위주로만 정산됩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공제는 근무한 기간에 쓴 돈만 인정되고, 기부금·연금저축은 1년 치 전체를 넣을 수 있습니다. 같은 해에 재취업하면 새 회사에서 합산하고,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빠진 공제를 넣습니다. 이 신고를 놓쳐 확정신고 없이 연말정산만 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입니다.

영상 대본

  1. 올해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신 직장인 이야기입니다.
  2. 회사는 퇴사하는 달 월급을 줄 때 연말정산을 끝냅니다.
  3. 이때 공제 자료를 내지 않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13만 원 위주로만 정산됩니다.
  4. 보험료·의료비·교육비·카드 공제는 다닌 기간에 쓴 돈만 인정됩니다.
  5. 반면 기부금과 연금저축은 1년 치를 모두 넣을 수 있습니다.
  6. 올해 안에 재취업하셨다면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서 합산하세요.
  7.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빠진 공제를 넣습니다.
  8. 5월을 놓쳐도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으니, 퇴사 때 받은 원천징수영수증부터 챙겨 두세요.

확인한 법 조문

출처

태그

#중도퇴사#연말정산#종합소득세#경정청구#직장인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