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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2026.10.17

월세 받는 집주인 세금: 1주택 12억 비과세, 2천만 원 분리과세와 사업자등록

한 번에 정리

부부가 합쳐 1주택이고 그 집 기준시가가 12억 원 이하면 국내 주택 월세는 비과세입니다. 2주택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 국외주택의 월세는 과세됩니다. 2026년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면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4%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고를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필요경비율은 일반 50%,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의2의 등록임대주택은 60%입니다. 대상은 공공지원·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입니다. 아파트 매입임대와 종전 단기민간임대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을 신청했어야 하는 등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세무서에도 등록하고 보증금·임대료 증액을 5% 이내로 지켜야 합니다. 계약 체결이나 증액 뒤 1년 안에 다시 올려서도 안 됩니다. 연중에 등록했다면 60%는 등록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의 수입에만 적용하고, 공제액도 기간에 따라 나눕니다. 우대를 받은 뒤 법정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세액 차액과 이자 상당액을 낼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 신청분은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그 전 신청분은 4년이고, 추징 제외 사유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200만·400만 원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만 적용됩니다. 과세 대상인데 사업 개시 후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전날까지 수입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영상 대본

  1. 월세를 받는 집주인이라면 주택 수부터 세어 보세요.
  2. 부부 합산 1주택이고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면 월세는 비과세입니다.
  3. 2주택 이상이거나 12억 원을 넘는 집이면 월세에 세금이 붙습니다.
  4. 올해 임대수입이 2천만 원 이하면 내년 5월 신고 때 14%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
  5. 경비율은 일반 50%, 요건을 갖춘 등록임대주택은 60%이고 의무기간을 못 채우면 추징됩니다.
  6. 기본공제 200만·400만 원은 다른 종합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만 됩니다.
  7. 임대 시작 20일 안에 등록하지 않으면 그동안 수입의 0.2%가 가산세입니다.
  8. 과세 대상이라면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부터 확인해 보세요.

확인한 법 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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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분리과세#월세소득#사업자등록#세금한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