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이자 공제, 빠뜨리면 세금을 더 낼 수 있습니다|기준시가·연 최대 2천만 원
한 번에 정리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갚는 직장인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이거나 1주택만 가진 세대의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주택을 사려고 그 집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에서 빌린 대출이어야 하고, 공제받는 근로자 본인이 집 소유자이면서 대출 채무자여야 합니다. 공동명의·공동차입은 별도 요건을 확인하세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나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안에 빌린 대출이어야 합니다. 다만 등기 전에 대출받고 곧바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경우나 대환·채무승계 등은 따로 인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 전에 취득한 주택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원칙적으로 2013년 말까지 빌린 대출은 3억 원, 2014~2018년 대출은 4억 원, 2019년 이후 대출은 5억 원 이하이고, 오래된 대출은 당시 주택 규모 요건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모두 갖추면 연 2천만 원, 둘 중 하나만 갖추면 1천8백만 원, 그 밖의 15년 이상 대출은 8백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이 한도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친 한도입니다. 2012년 1월 1일 전에 빌린 대출은 개정 한도가 불리하면 종전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이자가 빠졌으면 은행에서 이자상환증명서를 받아 내세요. 지난 연말정산에서 놓쳤다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연말정산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홈택스에서 청구하면 됩니다.
영상 대본
-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직장인, 이자 공제를 빠뜨리면 세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 무주택이나 1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집을 사려고 받은 장기대출이 대상입니다.
- 집 소유자와 대출 채무자가 모두 본인이어야 합니다.
- 2024년 이후 산 집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그 전은 종전 기준입니다.
- 15년 이상 대출이 고정금리·비거치식이면 2천만, 하나면 1천8백만 원까지입니다.
- 간소화 자료에 이자가 빠졌다면 은행에서 이자상환증명서를 받아 내세요.
- 공제를 놓쳤다면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 뒤 5년 안에 홈택스에서 경정청구하세요.
- 지금 대출 약정서에서 상환기간과 금리 방식을 확인해 두세요.
확인한 법 조문
-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1주택 세대의 세대주, 주택 취득을 위해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에서 빌린 대출,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15년 이상 연 800만 원, 주택임차차입금·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산 한도) (시행·적용 2024-01-01 이후 취득 주택부터 기준시가 6억 원(법률 제19933호 부칙 제16조). 그 전 취득분은 종전 규정: 원칙적으로 2013년 말까지 차입분 3억, 2014~2018년 차입분 4억(2014년 개정법 부칙 제4조 제2항), 2019년 이후 차입분 5억(2018년 개정법 부칙 제5조), 현행)
-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2천만 원, 둘 중 하나 1천8백만 원,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600만 원, 합산 한도) (시행·적용 2024-01-01 시행, 현행. 2012-01-01 전 차입금은 종전 한도가 유리하면 종전 규정 적용(법률 제19933호 부칙 제16조 제2항 제2호 단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소유권이전등기·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 차입, 채무자가 담보 주택 소유자일 것(제8항 제3호), 대환·대출 직후 소유권 이전·채무인수 인정(제10항·제11항)) (시행·적용 현행)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5항(경정 등의 청구: 확정신고자는 법정신고기한, 연말정산만 한 근로자는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 (시행·적용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