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세액공제 1인당 50만 원, 2026년 말 혼인신고분까지
한 번에 정리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거주자는 혼인신고한 해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생애 한 번 적용하며, 부부가 각각 50만 원을 공제받으면 합계 100만 원입니다. 다른 감면·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하므로 공제할 소득세가 부족하면 실제 줄어드는 금액은 적습니다. 2026년에 혼인신고했다면 2026년 귀속 소득에 대한 2027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하며,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을 확인해 두세요.
영상 대본
-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거주자 이야기입니다.
- 혼인신고한 해의 종합소득세에서 1인당 50만 원을 공제합니다.
- 부부가 각각 50만 원을 공제받으면 합계 100만 원입니다.
- 현행법상 혼인신고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 공제는 원칙적으로 생애 한 번만 적용됩니다.
- 공제할 소득세가 부족하면 실제 줄어드는 금액은 적습니다.
- 올해 혼인신고분은 2026년 귀속으로, 내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을 확인하세요.
확인한 법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제1항~제3항: 거주자의 혼인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 원 공제. 혼인신고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원칙적으로 1회 한정. 혼인무효 후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는 횟수에서 제외. (시행·적용 제92조는 2024-12-31 신설, 신설 법률 제20617호는 2025-01-01 시행. 확인한 현행 법령은 2026-09-18 시행, 법률 제21467호. 2024~2026년 혼인신고분 적용은 국세청 공식 설명에서도 확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제3항: 혼인세액공제 신청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절차. 연말정산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혼인관계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음. (시행·적용 2025-02-28 본조 신설. 확인한 현행 법령은 2026-09-18 시행, 대통령령 제36587호이며 제3항에 2025-12-30 개정 표시가 있음.)
- 소득세법 제61조제3항: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액과 세액공제액의 합계가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봄. (시행·적용 확인한 현행 법령은 2026-01-01 시행, 법률 제21221호(2025-12-23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