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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2026.10.16

결혼세액공제 1인당 50만 원, 2026년 말 혼인신고분까지

한 번에 정리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거주자는 혼인신고한 해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생애 한 번 적용하며, 부부가 각각 50만 원을 공제받으면 합계 100만 원입니다. 다른 감면·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하므로 공제할 소득세가 부족하면 실제 줄어드는 금액은 적습니다. 2026년에 혼인신고했다면 2026년 귀속 소득에 대한 2027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하며,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을 확인해 두세요.

영상 대본

  1.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거주자 이야기입니다.
  2. 혼인신고한 해의 종합소득세에서 1인당 50만 원을 공제합니다.
  3. 부부가 각각 50만 원을 공제받으면 합계 100만 원입니다.
  4. 현행법상 혼인신고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5. 공제는 원칙적으로 생애 한 번만 적용됩니다.
  6. 공제할 소득세가 부족하면 실제 줄어드는 금액은 적습니다.
  7. 올해 혼인신고분은 2026년 귀속으로, 내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합니다.
  8.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을 확인하세요.

확인한 법 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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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세액공제#혼인신고#연말정산#신혼부부#세금한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