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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2026.10.16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 요건: 소득 100만 원, 60세 이상, 따로 사셔도 될까?

한 번에 정리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면 한 사람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뺍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근로·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퇴직·양도소득 합계)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빼고 계산하므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팔아 생긴 양도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2026년 귀속분은 1966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분이 해당합니다. 장애인이면 나이 요건은 없지만 소득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주거 형편 때문에 따로 사시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형제가 같은 부모님을 함께 공제받을 수는 없고 한 명만 공제됩니다.

영상 대본

  1.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려는 직장인이라면 소득부터 보세요.
  2. 기본공제는 부양가족 한 명당 연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 줍니다.
  3. 단,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공제가 안 됩니다.
  4. 근로소득만 있으시다면 총급여 500만 원까지는 괜찮습니다.
  5. 땅이나 상가를 팔아 생긴 양도소득도 이 100만 원에 들어갑니다.
  6. 나이는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2026년 소득분은 1966년생까지 해당합니다.
  7. 주거 형편상 따로 사셔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8. 형제 중 한 명만 공제되니, 올해 부모님 소득부터 확인해 보세요.

확인한 법 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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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공제#연말정산#기본공제#부모님공제#세금한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