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특례 신청을 놓쳤다면 · 12월 직접 신고, 경정청구, 분납 기한
한 번에 정리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에 가진 주택을 기준으로 매깁니다. 고지서는 11월 말에 나오고, 납부기한은 12월 1~15일입니다. 공시가격 합계에서 9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특례,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합산배제는 9월 16~30일에 신청합니다. 이 기간을 놓쳤다면 12월 1~15일에 특례를 넣어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되고, 이때 고지된 세액은 취소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는 고를 수 있는 선택사항입니다. 특례를 받으면 부부가 각각 9억 원씩 공제받는 대신 합산 12억 원을 공제받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니 홈택스 모의세액계산으로 비교한 뒤 신청하세요. 고지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를 뺀 종부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인 12월 15일까지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이면 250만 원을 넘는 금액을, 500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를 2027년 6월 15일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12월 15일까지 내야 합니다.
영상 대본
-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서를 받을 집주인 이야기입니다.
- 6월 1일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에서 9억 원을 빼고 60%를 곱합니다.
-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이고, 일시적 2주택 등 특례는 신청해야 합니다.
- 9월 신청을 놓쳤다면 12월 1~15일 특례를 넣어 직접 신고·납부하면 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 부부 공동명의 특례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니 홈택스 모의계산 뒤 고르세요.
- 고지가 틀렸다면 90일 안에 불복하거나,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12월 15일까지 분납 신청해 일부를 내년 6월 15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
- 고지서가 오면 주택 수와 특례 반영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확인한 법 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제1항: 공제금액(제1호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제3호 그 밖의 경우 9억 원)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제2항·제3항: 합산배제 주택과 9월 16~30일 신고. 제4항·제5항: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을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와 9월 16~30일 신청 (시행·적용 현행 조문 2026-01-01 시행. 9억·12억 공제는 2023-01-01부터 같고, 2026년 과세분에 적용 중)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분 100분의 60 (시행·적용 현행(2023년 과세분부터 60%))
- 종합부동산세법 · 같은 법 시행령 법 제10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9월 16~30일 신청. 시행령 제5조의2제3항: 공동명의 1주택자는 세대원 1명과 그 배우자 가운데 공동 소유자끼리 합의로 정한 사람(지분율과 무관) (시행·적용 시행령 제5조의2제3항은 2026-02-27 개정(대통령령 제36132호), 부칙에 따라 2026년 과세분부터 적용. 현행본은 2026-10-01 시행(대통령령 제36739호))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부과ㆍ징수 등) 제1항: 12월 1~15일 부과·징수. 제3항: 신고납부를 고르면 12월 1~15일에 신고하고, 이 경우 제1항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봄. 제4항: 신고한 사람은 신고기한까지 납부 (시행·적용 현행)
- 종합부동산세법 · 같은 법 시행령 법 제20조(분납): 납부세액 250만 원 초과 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분납. 시행령 제16조 제1항: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는 250만 원을 넘는 금액, 500만 원 초과는 세액의 50% 이하. 제2항: 납부기한까지 신청서 제출 (시행·적용 현행)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6항: 종부세를 부과·고지받은 사람에게도 경정청구 규정을 준용(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시행·적용 2023-01-01 시행(2022-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