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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2026.10.16

종부세 특례 신청을 놓쳤다면 · 12월 직접 신고, 경정청구, 분납 기한

한 번에 정리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에 가진 주택을 기준으로 매깁니다. 고지서는 11월 말에 나오고, 납부기한은 12월 1~15일입니다. 공시가격 합계에서 9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특례,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합산배제는 9월 16~30일에 신청합니다. 이 기간을 놓쳤다면 12월 1~15일에 특례를 넣어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되고, 이때 고지된 세액은 취소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는 고를 수 있는 선택사항입니다. 특례를 받으면 부부가 각각 9억 원씩 공제받는 대신 합산 12억 원을 공제받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니 홈택스 모의세액계산으로 비교한 뒤 신청하세요. 고지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를 뺀 종부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인 12월 15일까지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이면 250만 원을 넘는 금액을, 500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를 2027년 6월 15일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12월 15일까지 내야 합니다.

영상 대본

  1.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서를 받을 집주인 이야기입니다.
  2. 6월 1일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에서 9억 원을 빼고 60%를 곱합니다.
  3.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이고, 일시적 2주택 등 특례는 신청해야 합니다.
  4. 9월 신청을 놓쳤다면 12월 1~15일 특례를 넣어 직접 신고·납부하면 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5. 부부 공동명의 특례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니 홈택스 모의계산 뒤 고르세요.
  6. 고지가 틀렸다면 90일 안에 불복하거나,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7.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12월 15일까지 분납 신청해 일부를 내년 6월 15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
  8. 고지서가 오면 주택 수와 특례 반영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확인한 법 조문

출처

태그

#종합부동산세#종부세#1세대1주택#경정청구#세금한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