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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 2026.10.16

식대·자가운전보조금, 각각 월 20만 원 비과세 조건

한 번에 정리

식사를 따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해 회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가 대상이며,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소유 차량도 인정됩니다. 회사 규정의 지급기준에 따라 시내출장 실제여비 대신 받아야 하며, 해당 실제여비를 별도로 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됩니다. 각 항목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월 20만 원을 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영상 대본

  1. 식대·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직장인 이야기입니다.
  2. 식사는 따로 제공받지 않아야 식대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3. 자가운전보조금도 조건을 갖추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4. 본인 소유나 본인 명의로 빌린 차를 직접 몰아 회사 업무에 써야 합니다.
  5. 회사 지급 규정에 따라 시내출장 실비 대신 받아야 합니다.
  6. 시내출장 실비를 별도로 받으면 그 보조금은 과세됩니다.
  7. 조건을 갖춰도 각 항목의 월 20만 원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8. 급여명세서와 회사 지급 규정을 확인해 보세요.

확인한 법 조문

출처

태그

#식대비과세#자가운전보조금#근로소득#직장인세금#세금한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