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자가운전보조금, 각각 월 20만 원 비과세 조건
한 번에 정리
식사를 따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해 회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가 대상이며,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소유 차량도 인정됩니다. 회사 규정의 지급기준에 따라 시내출장 실제여비 대신 받아야 하며, 해당 실제여비를 별도로 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됩니다. 각 항목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월 20만 원을 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영상 대본
- 식대·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직장인 이야기입니다.
- 식사는 따로 제공받지 않아야 식대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 자가운전보조금도 조건을 갖추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 본인 소유나 본인 명의로 빌린 차를 직접 몰아 회사 업무에 써야 합니다.
- 회사 지급 규정에 따라 시내출장 실비 대신 받아야 합니다.
- 시내출장 실비를 별도로 받으면 그 보조금은 과세됩니다.
- 조건을 갖춰도 각 항목의 월 20만 원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 급여명세서와 회사 지급 규정을 확인해 보세요.
확인한 법 조문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 (시행·적용 2026-10-15 현재 시행 중인 규정. 월 20만 원 한도는 법률 제18975호 부칙에 따라 2023-01-01 이후 받는 식사대부터 적용)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975호, 2022-08-12 공포) 부칙 제1조·제2조 — 시행일 및 식사·식사대 비과세 개정규정의 적용례 (시행·적용 2023-01-01 시행. 시행 이후 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식사대부터 적용)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시행·적용 2026-10-15 현재 시행 중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37호, 2026-09-30 일부개정) 제12조 제3호 —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해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 대신 사업체 규칙 등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시행·적용 확인한 현행 시행령은 2026-10-01 시행. 해당 요건과 한도는 2026-10-15 현재 유효하며 별도 일몰 규정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