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 2026년 기준: 9세 이상, 2017년생 제외 · 출산·입양 공제까지
한 번에 정리
2026년 귀속 일반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 중 9세 이상이 기준이지만, 2017년생은 제외됩니다. 아동수당 확대에 맞춰 2026년 4월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기준 나이가 2025년 귀속분 8세 이상에서 해마다 한 살씩 올라 2030년부터 13세 이상이 되며, 2017년생은 2026~2029년 연령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이 기간 일반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액은 자녀 1명 연 25만 원, 2명 연 55만 원이고, 3명 이상이면 55만 원에 2명을 넘는 1명마다 40만 원을 더합니다. 그해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을 따로 공제합니다.
영상 대본
- 자녀를 키우는 직장인이라면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확인하세요.
- 2026년 귀속분은 9세 이상이 기준이지만, 2017년생은 제외됩니다.
- 기준은 작년 8세에서 해마다 올라 2030년 13세가 되고, 2017년생은 그때까지 빠집니다.
- 공제액은 자녀 1명이면 25만 원, 2명이면 합쳐서 55만 원입니다.
- 셋째부터는 한 명마다 40만 원씩 더해집니다.
- 올해 아이를 낳거나 입양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따로 공제됩니다.
-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입니다.
-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인지, 출산일과 입양 신고일을 미리 확인하세요.
확인한 법 조문
-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자녀세액공제 금액: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 이상 55만 원+2명 초과 1명당 40만 원) (시행·적용 현행 조문(2026.1.1. 시행본 기준), 금액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과세기간분부터 같음)
-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및 법률 제21548호 부칙 제2조 제1~3항: 단계적 연령 상향(2026년 9세·2027년 10세·2028년 11세·2029년 12세, 본칙 13세 이상)과 2017년생의 연령 특례 제외 (시행·적용 법률 제21548호, 2026.4.21. 공포·시행,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2026년 귀속)분부터 적용)
-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3항(출산·입양 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시행·적용 현행(2026.1.1. 시행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