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90% 감면, 회사에 신청서를 냈는지 확인하세요
한 번에 정리
근로계약일 기준 15~34세 청년(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뺌)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습니다. 이직하거나 다시 취업해도 감면 기간은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이어서 계산합니다. 회사가 바뀌었다고 5년이 새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감면 한도는 2023년 귀속분부터 과세기간(1년)마다 200만 원이고, 2021·2022년 귀속분은 당시 한도인 연 150만 원이 적용됩니다. 회사 임원과 최대주주, 그 배우자·자녀 같은 특수관계인은 대상이 아니고, 회사 업종에 따라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면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취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한이 지났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연도에 빠진 감면분은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만 했다면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청구하세요.
영상 대본
- 중소기업에 다니는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 2026년 말까지 취업했다면 최초 취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 90%를 감면받습니다.
- 감면 한도는 한 해 200만 원이고,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뺍니다.
- 다만 임원·최대주주와 그 가족은 대상이 아니고, 업종에 따라 빠지기도 합니다.
- 감면은 저절로 되지 않아서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직접 내야 합니다.
- 기한은 취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지만, 늦었어도 지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난 연도분은 연말정산 납부기한 뒤 5년 안에 홈택스에서 경정청구하세요.
- 급여명세서에서 감면이 적용됐는지 오늘 확인해 보세요.
확인한 법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2012.1.1.~2026.12.31. 취업자, 청년 5년·90%·과세기간별 200만 원 한도, 감면 기간은 다른 중소기업 취업·재취업·고용승계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 (시행·적용 2026-09-18 시행(법률 제21467호, 2026.3.17. 개정) 현행)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2항·제3항(근로자의 감면 신청, 퇴직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 원천징수의무자의 명단 제출) (시행·적용 2026-09-18 시행 현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청년 15~34세, 병역 기간 최대 6년 차감, 감면 신청은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감면율 적용, 제외 업종). 한도 150만 원→200만 원 상향은 2023.1.1.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법률 제19199호 부칙), 2018~2022년 귀속분은 연 150만 원 (시행·적용 현행(2023.1.1.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200만 원 한도, 2025.2.28. 이후 취업자부터 제외 업종 추가))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경정청구)·제5항(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한 경우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기산) (시행·적용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