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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 2026.10.17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90% 감면, 회사에 신청서를 냈는지 확인하세요

한 번에 정리

근로계약일 기준 15~34세 청년(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뺌)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습니다. 이직하거나 다시 취업해도 감면 기간은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이어서 계산합니다. 회사가 바뀌었다고 5년이 새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감면 한도는 2023년 귀속분부터 과세기간(1년)마다 200만 원이고, 2021·2022년 귀속분은 당시 한도인 연 150만 원이 적용됩니다. 회사 임원과 최대주주, 그 배우자·자녀 같은 특수관계인은 대상이 아니고, 회사 업종에 따라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면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취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한이 지났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연도에 빠진 감면분은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만 했다면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청구하세요.

영상 대본

  1. 중소기업에 다니는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2. 2026년 말까지 취업했다면 최초 취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 90%를 감면받습니다.
  3. 감면 한도는 한 해 200만 원이고,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뺍니다.
  4. 다만 임원·최대주주와 그 가족은 대상이 아니고, 업종에 따라 빠지기도 합니다.
  5. 감면은 저절로 되지 않아서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직접 내야 합니다.
  6. 기한은 취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지만, 늦었어도 지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지난 연도분은 연말정산 납부기한 뒤 5년 안에 홈택스에서 경정청구하세요.
  8. 급여명세서에서 감면이 적용됐는지 오늘 확인해 보세요.

확인한 법 조문

출처

태그

#중소기업취업자감면#청년소득세감면#경정청구#연말정산#직장인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