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5월에 놓쳤다면? 12월 1일 지나면 못 받습니다 (2025년 소득분)
한 번에 정리
2025년 소득분 근로장려금을 5월 정기신청 때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는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사업소득 외에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들어가고, 사업소득은 매출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계산합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는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절반만 지급됩니다. 홈택스·손택스(PC·모바일)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고, ARS(1544-9944)는 국세청 신청 안내를 받은 사람만 쓸 수 있습니다. 안내를 받지 못했어도 요건이 맞으면 홈택스·손택스나 서면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상 대본
- 작년에 번 돈이 적은 직장인이나 사업자라면 들어 보세요.
-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놓쳤어도 12월 1일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홑벌이는 3,200만 원, 부부 각자 300만 원 이상 버는 맞벌이는 4,400만 원 미만입니다.
- 가구 재산은 2억 4천만 원 미만,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절반만 나옵니다.
- 지금 신청하면 산정액의 95%만 나오고, 12월 1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요건이 맞으면 홈택스·손택스로 직접 신청하세요.
- 오늘 홈택스에서 우리 집이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확인한 법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제1항 — 배우자 포함 연간 총소득 합계 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 원 미만,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시행·적용 맞벌이 4,400만 원 기준: 2025년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2024.12.31. 개정). 2025년 귀속 소득, 재산은 2025.6.1.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제8항 — 정기신청기한 후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청 (시행·적용 현행(2026-10-17 기준),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6.6.2.~12.1.)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제1항·제4항 — 최대 165·285·330만 원, 재산 합계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계산한 금액의 50% (시행·적용 현행(2026-10-17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근로장려금의 결정) 제2항 — 제100조의6제8항에 따른 기한 후 신청은 제100조의5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95%로 결정 (시행·적용 현행(2026-10-17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