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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2026.10.18

자녀 둔 직장인, 카드공제 빠뜨리면 세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2026)

한 번에 정리

2026년 사용분 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면 자녀 한 명 350만 원·둘 이상 400만 원이며, 7천만 원 초과면 각각 275만 원·300만 원입니다. 한도 상향 대상 자녀는 20세 이하(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이고,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거나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공제 대상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공제가 가능하며, 기본한도 금액이 환급액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재직하는 근로자는 2027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 회사에 공제 신청서와 사용액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신청 전에 자녀의 소득과 기본공제 중복 여부를 확인하세요.

영상 대본

  1. 자녀 둔 직장인, 카드공제를 빠뜨리면 세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2. 2026년 사용분 기본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면 자녀 한 명 350만 원, 둘 이상 400만 원입니다.
  3. 7천만 원 초과면 각각 275만 원, 300만 원입니다.
  4. 자녀는 20세 이하이며,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5.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입니다.
  6.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는 빠지고, 공제 대상 사용액은 총급여 25%를 넘어야 합니다.
  7. 계속 재직 중이면 내년 2월분 급여 전 회사에 공제 신청서와 사용액 자료를 내세요.
  8. 신청 전 자녀의 소득과 기본공제 중복 여부를 확인하세요.

확인한 법 조문

출처

태그

#연말정산#신용카드소득공제#자녀공제#직장인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