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둔 직장인, 카드공제 빠뜨리면 세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2026)
한 번에 정리
2026년 사용분 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면 자녀 한 명 350만 원·둘 이상 400만 원이며, 7천만 원 초과면 각각 275만 원·300만 원입니다. 한도 상향 대상 자녀는 20세 이하(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이고,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거나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공제 대상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공제가 가능하며, 기본한도 금액이 환급액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재직하는 근로자는 2027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 회사에 공제 신청서와 사용액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신청 전에 자녀의 소득과 기본공제 중복 여부를 확인하세요.
영상 대본
- 자녀 둔 직장인, 카드공제를 빠뜨리면 세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 2026년 사용분 기본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면 자녀 한 명 350만 원, 둘 이상 400만 원입니다.
- 7천만 원 초과면 각각 275만 원, 300만 원입니다.
- 자녀는 20세 이하이며,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입니다.
-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는 빠지고, 공제 대상 사용액은 총급여 25%를 넘어야 합니다.
- 계속 재직 중이면 내년 2월분 급여 전 회사에 공제 신청서와 사용액 자료를 내세요.
- 신청 전 자녀의 소득과 기본공제 중복 여부를 확인하세요.
확인한 법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제7항·제10항·제11항: 총급여 25% 초과 요건, 공제 신청, 자녀 수별 기본한도와 별도 추가공제 (시행·적용 현행 법률 제21467호, 2026.9.18. 시행. 자녀 수별 기본한도는 법률 제21223호로 개정되어 2026.1.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제1항의 적용기한은 2028.12.31.까지.)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법률 제21223호(2025.12.23.) 부칙 제1조·제47조: 시행일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경과조치 (시행·적용 2026.1.1. 시행. 시행 전 사용분은 종전 규정에 따르므로 상향된 기본한도는 2026년 사용분부터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제8항·제12항·제18항: 공제 제외 지출, 신청서·사용액 증빙 제출, 자녀등의 범위와 소득·나이·중복공제 제한 (시행·적용 현행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9.18. 시행. 제18항은 2026.2.27. 신설된 현행 규정으로 2026년 귀속 카드공제의 한도 상향 대상 판단에 적용.)
- 소득세법 제140조 제1항·제3항: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제출 시기 및 일용근로자 제외 (시행·적용 확인한 조문은 2026.7.1. 시행본.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받기 전 제출하며, 퇴직자는 퇴직한 달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 제출.)
-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 등에 대한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6-29호 제5조 및 부칙 제1조: 사용금액 확인서와 소득공제 신청서의 원천징수의무자 제출 (시행·적용 2026.9.2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