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만기 자금,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한 번에 정리
ISA는 3년 이상 유지하면 순이익 200만 원(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이 한도를 넘는 이익은 9%로 분리과세됩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안에 ISA 잔액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만큼 그해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이 더 인정됩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친 기본 한도 연 900만 원은 최대 1,200만 원까지 늘어나고, 연금저축만 이용하면 기본 600만 원에 더해 최대 900만 원까지입니다. 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이면 15%, 넘으면 12%이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500만 원이 기준입니다. 300만 원은 돌려받는 세금이 아니라 공제 대상 납입액의 추가 한도입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이 연금소득으로 과세되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영상 대본
- ISA 만기를 앞둔 직장인과 개인 투자자 이야기입니다.
- ISA를 3년 이상 유지하면 순이익 200만 원, 서민·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 계약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안에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길 수 있습니다.
- 옮긴 돈의 10%, 최대 300만 원만큼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이 늘어납니다.
- 연금저축과 IRP를 합친 연 900만 원 한도가 최대 1,200만 원이 됩니다.
- 연금저축만 쓰면 기본 600만 원이라 최대 900만 원까지입니다.
- 공제액은 이 금액의 12% 또는 15%이고,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 내 ISA 계약 만기일이 언제인지 먼저 확인해 두세요.
확인한 법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의무가입 3년, 비과세 200만 원(서민형·농어민 400만 원), 초과분 100분의 9 분리과세 (시행·적용 현행(2026-10-15 기준). 2026.8.3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생산적금융 ISA 등)은 국회 통과 전이라 반영하지 않음)
-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공제율 12%,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연금저축 연 600만 원, 퇴직연금계좌 합산 연 900만 원 한도), 제3항(ISA 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계좌 납입액을 전환금액으로 납입연도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 제4항(전환금액의 1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제1항 단서 한도에 더함) (시행·적용 현행(2026-10-15 기준). 900만 원 한도는 2023-01-01 시행(법률 제19196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 제3항 – ISA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시행·적용 2020-02-11 신설, 현행(2026-10-15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 – ISA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한 연금계좌 납입액.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하면 만료일 잔액에서 직전 과세기간 납입액을 뺀 금액이 한도 (시행·적용 현행(2026-10-15 기준))
-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금소득 과세대상: 가목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 나목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목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제외) (시행·적용 현행(2026-10-15 기준))